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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 다쓰지
생몰년 미상
학생용 설명
후세 다쓰지는 1879년에 태어나 1953년에 사망한 일본의 인권 변호사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독립운동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2·8독립선언 관련 학생, 의열단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등 여러 사건에서 변호와 법률 지원을 맡았다. 또한 관동대지진 뒤 조선인 학살 문제를 비판하고 식민지 조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 갔다.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변호사 자격을 잃기도 했지만 전후 다시 활동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2004년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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