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순
庾昌淳1880. 3. 17 ~ 1943. 10. 8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광복회
포상 정보
- · 독립장(1963)
관련 사건
- · 광복회 군자금 모집
- · 친일부호 장승원 처단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립장(1963) 1880년 3월 17일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 수신면(修身面) 복다회리(福多會里, 현 천안시 병천면(竝川面)) 송정리(松亭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무송(茂松)이며, 자는 사원(四源), 호는 송은(松隱)이다. 1906년 민종식(閔宗植)의 홍주의병에 참여하고, 1913년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 조직에 참여하였다. 지역에서 평소 동지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김한종(金漢鍾)의 권유로 광복회(光復會)에 가입하였다. 친일 부호 장승원(張承遠) 처단 의거와 부호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7년 8월경 예산 부근에서 광복회 충청도지부 책임자 김한종과 경상도지부 책임자 채기중(蔡基中)을 만난 직후 8월 27일 김한종으로부터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朴尙鎭)과 광복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여를 독려 받아 광복회에 가입하였다. 이때 김한종은 “박상진이라는 자는 외국에 가서 외국 사정을 잘 아는 세계의 위인(偉人)이다. 그 사람은 광복회를 조직하고 조선 내 각 자산가에게 포고문(怖告文)을 배부하여 군자금 100만원을 의연(義捐)하고, 서간도로 가서 병사를 모집하여 국권을 회복할 계획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에 가입하고 또 박상진 집에 동행하여 동인과 만나자”고 하여 그 뜻에 동의했다. 그 해 9월 2일 박상진을 만나기 위해 김한종과 함께 경주로 향하였다. 도중에 채기중을 만나 의거용 권총을 숨기는 일을 부탁받고, 회원 강순필(姜順必, 이명 강병수(姜秉洙))과 함께 안동군 동후면(東後面) 도곡리(道谷理, 현 안동시 와룡면) 이종영(李鍾韺)의 집에 권총을 은닉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17년 9월 26일 김한종과 함께 박상진의 집에 모여 운동방략을 논의하였다. 이때 박상진으로부터 “국권회복을 하려면 군자금 조달이 급선무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 조선 각 부호에 대해 조사하여 이들에게 포고문을 발송하여 금전을 모집할 예정인데 이에 진력해 달라. 포고문은 중국의 동지에게 보내 중국에서 발송할 것이다. 그 후 암살을 결행해 인심(人心)을 소란하게 하여 포고문의 위력을 보여 군자금 모집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광복회의 취지를 들었다. 또 “각국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조선에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암살, 세 번째 폭동, 네 번째 행령(行令, 명령을 수행함) 4강목을 지켜야 한다”라는 광복회의 강령을 듣고 동감하여 의기투합하였다. 광복회는 1913년 조직된 풍기광복단과 1915년 조직된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1915년 8월 2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되었다. 1917년 7월 김한종 등이 참여하면서 지부 설치 등 외연이 확대되었고,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의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한 단체이다. 1917년 10월 10일 박상진·김한종과 논의하여 장승원 처단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10월 11일 안동에서 채기중을 만나 실행 방략을 계획하고, 채기중으로 하여금 작전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후 시기를 관망하던 중 11월 7일 경북 칠곡군 약목(若木)시장에서 채기중·강순필·손기찬(孫基瓚)과 회합하여 결행을 도모하였다. 이때 “오로지 광복을 말하니 하늘과 사람이 이에 부합한다. 너의 큰 죄를 꾸짖고 우리 동포에게 경계하노라. 꾸짖고 경계하는 자 광복회”라는 경고문 4장을 작성하고 각 1장씩 지참하였다. 그리고 권총 1정씩을 소지하고 경북 칠곡군 북삼면(北三面) 장승원의 거주지로 향하였다. 장승원의 집 인근에서 숙박하고 다음날인 11월 10일 아침 채기중이 맥주병에 석유를 넣어와 전달 받았다. 장승원 처단 후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그 집을 소각하고자 한 것이다. 1917년 11월 10일 저녁 8시경 장승원의 집에 잠입하여 채기중과 강순필이 총격, 장승원을 처단하는 사이 주변 동태를 살피면서 감시하였다. 처단 직후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툇마루에 던졌으나 깨지지 않아 재차 던졌다. 그러나 유리 파편이 튀면서 중지에 부상을 입어 성냥을 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소각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하였다. 지참했던 경고 문서는 채기중이 장승원의 집 대문 오른쪽 벽에 붙였다. 한편 충북 괴산의 신양춘(申陽春)과 정운홍(鄭雲洪) 등을 광복회에 가입시켜 충북 지역에 광복회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1917년 11월 24일 채기중으로부터 자산가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11월 27일 경북 예천군 지보면(知保面) 지보리(知保里) 조용필(趙鏞弼)의 집에서 부호들에게 보낼 경고문을 작성하고자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12월 5일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豊壤面) 흔효리(欣孝里) 정진화(鄭鎭華)의 산지기 유예천(劉醴泉)의 집에서 정세여(鄭世汝)·윤창하(尹昌夏)와 회합하여 작성하였다. 정세여가 초고를 쓰고, 윤창하가 복사하여 20여 통을 제작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경북 함창군(咸昌郡, 현 상주시 함창읍)에서 10통을, 상주군(尙州郡) 10통을 우편함에 넣어 발송하였다. 경고문 발송 대상은 권준흥(權準興)·권영식(權榮植)·유동시(柳東蓍) 등 수십 명이 이었다. 이 가운데 안동군 풍서면(豊西面) 가곡리(佳谷里) 권중흥의 집에 같은 해 12월 12일경 김한종과 채기중이 찾아가 300원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 보낸 경고문의 내용은 “한일병합 후 우리들은 나라가 없는 분함이 극심하다. 당신들은 편안하게 거저 놀고먹고 있는데 국사(國事)를 회복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를 위해 군수금이 필요하니 5천원을 내놓아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율에 의해 처분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1918년 1월 24일 아산군 도고면장(道高面長) 박용하(朴容夏) 처단 의거가 일어난 직후 이에 참여했던 장두환(張斗煥)이 같은 해 1월 말 천안 성환(成歡)에서 피체되면서 광복회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벌어져 붙잡혔다. 이때 김한종을 비롯한 박상진·채기중·김경태(金敬泰, 이명 김영근(金永根)·임봉주(林鳳柱, 이명 임세규(林世圭))·장두환·김재창(金在昶)·김재풍(金在豊) 등 광복회 회원 37명이 붙잡혔다.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형을 받았다. 항소하여 1919년 9월 22일 경성복심법원 징역 10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일제가 조선을 사기로 도둑질 했다”고 질타하면서 욕을 하는 등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로 임하면서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옥고를 겪던 중, 1926년 가출옥으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박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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