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麒俊
麒俊1891. 6. 18 ~ 1929. 11. 10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평안북도 운산군 연통부
포상 정보
- · 애족장(2014)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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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14) 1891년 6월 18일 평안북도 운산군(雲山郡) 북진면(北鎭面) 진동(鎭洞)에서 태어났다. 활동 당시 거주지는 평안북도 태천군(泰川郡) 서면(西面) 신송동(新松洞)이었다. 이명으로 한자를 달리 한 이기준(李基俊)을 썼다. 1919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 지방행정조직이자 연락기관인 연통부(聯通府)를 각 도·군·면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연통제(聯通制)를 공포하였다. 이에 평북 운산군에서 연통부가 설치되었다. 1920년 1월 임시정부에서 통신원으로 파견된 임득산(林得山)이 최창렬(崔昌烈)을 운산군 군감(郡監)으로 임명하고, 군내 유력 인사에게 연통부의 직책을 주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최창렬에 의해 개신교 목사 김병제(金秉濟)가 참사(參事)로, 의사 최예엽(崔禮葉), 자산가 신용학(申龍學), 동신면장(東新面長) 백종수가 면감(面監)으로 추천되었다. 또한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한 독립단(獨立團) 구성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 6월경부터 운산군 일대에서 최창렬·최풍업(崔豊業) 등과 함께 임시정부의 공채를 판매하는 등, 독립운동 자금으로 약 3,700원을 모집하였다. 이 자금을 평북 독판부(督辦府)에 송금하여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붙잡혔다. 1921년 4월 28일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6월 1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조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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