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학
吳世鶴1899. 11. 13 ~ 1977. 11. 21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국장(1990)
관련 사건
- · 안성군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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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장(1990) 1899년 11월 13일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양성면(陽城面) 덕봉리(德峰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이명은 오성구(吳聲九)이다. 줄곧 안성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19년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과 원곡면(元谷面)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1일 안성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3월 28~29일부터 다시 원곡면과 읍내면(邑內面)에서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3월 31일에는 읍내면 안성시장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4월 1일 양성면에서도 저녁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인근 원곡면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양성면 동항리(東恒里)로 행진하여 양성면민과 합류하였다. 약 2,000명 규모로 늘어난 시위대는 다음날 새벽까지 시위를 펼쳤다. 시위대는 횃불을 들고 태극기를 앞세우면서 양성면과 원곡리 일대를 돌면서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4월 1일 밤 10시 무렵 시위대는 양성면 경찰관주재소로 몰려가 돌을 던져 주재소를 파괴하고, 주재소의 각종 문서와 기물을 불태웠다. 뒤이어 시위 군중은 양성 우편소로 가 우편소의 각종 물품, 전화기 등을 파괴하고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또한 일본인 상인과 일본 대금업자를 공격했고, 양성면사무소의 서류와 물품을 파괴하고 소각하였다. 주재소의 순사들이 이를 진압하려 했지만, 많은 군중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시위대는 마지막으로 새벽 4시경 원곡면사무소까지 공격하고 해산하였다. 이 일로 붙잡혀 내란죄로 기소되었으나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은 내란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본 건을 경성지방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20일 경성지방법원은 절차상의 이유로 본 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건조물 소훼죄, 소요죄 명목으로 징역 7년(미결구류일수 중 500일 본형 산입)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2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이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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