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安秉瓚1879. 7. 5 ~ 1929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독립협회
- · 만민공동회
- · 신민회
- · 대한자강회
- · 대한청년단연합회
- · 대한민국 임시정부
- · 대한광복군
- · 재상해 한국공산당
- ·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포상 정보
- · 독립장(1963)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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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장(1963) 1879년 7월 5일 평안북도 의주군(義州郡) 송장면(松長面)에서 의관(議官) 안익호(安翼護)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호로 일사(一思)·성암(誠菴)를 사용하였다. 1898년 독립협회(獨立協會)에 가입하여 같은 해 11월의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때에는 간부로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에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당할 때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1904년 7월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를 제3회로 졸업하였다. 1905년 법부(法部) 주사(主事)로 임명되었다. 그 해 11월 17일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대한문(大漢門) 앞에 엎드려 을사늑약의 파기와 조약에 서명한 을사오적을 참수하자는 상소문을 제출하였다. 이에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70여일 만에야 풀려났다. 1907년 4월에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 신민회(新民會)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신민회 평양지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07~12년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간부, 대한협회(大韓協會) 간부를 지냈고 서북학회(西北學會)에 가입하여 애국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1907년 8월 30일 변호사 면허를 인가받았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사건이 일어나자 변호사로서 자진하여 안중근 변호를 담당하기 위해 뤼순(旅順) 법정으로 갔다. 그러나 일제는 관선변호인만 인정하며 변호 의사를 거부하였다. 이에 “일본은 피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유린함으로써 피고에게 미리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설을 써서 일제를 통박하였다. 같은 해 12월 22일 이재명(李在明)이 이완용(李完用)을 자상(刺傷)하고 일제에게 체포되어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진하여 변호를 담당해서 이완용은 매국역적이므로 이재명이 이완용을 공격한 것은 애국열성에서 나온 당연한 거사임을 주장하였다. 1911년 9월에 일제가 이른바 ‘데라우치총독암살음모사건’ 조작으로 신민회 회원을 검거할 때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1912년 석방되자 독립운동을 위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2년 5월 신의주경찰서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21일 서울로 호송되었다. 이후 기소되지 않고 보안법 제5조 거주제한 행정처분을 받아 전라남도 지도(智島)에 갇혀 지냈다. 1913년 6월 중순에 기한이 만료되어 27일에 평양으로 돌아왔다. 1914년 7월 22일자 『매일신보』에 「조혼은 인종을 멸망케 하는 원인」이라는 글을 ‘풍속개량문제’라는 난에 기고하여 여자의 조혼 풍속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였다. 1915년 10월 평북 신의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조재건(趙在健)·함석은(咸錫殷)·오학수(吳學洙)·지중진(池仲振) 등 동지들과 함께 중국 안둥현(安東縣)(현 단둥)에서 대한독립청년단(大韓獨立靑年團)이라는 독립군단체를 조직하여 총재로 선임되었다. 대한독립청년단을 지휘하다가 1919년 9월에 일제 경찰에게 붙잡혔다.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평양복심법원 재판을 기다리며 옥고를 겪던 와중, 병보석으로 가출옥하였다. 이때 일제의 감시를 따돌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 독립운동에 복귀하였다. 1920년 4월 2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평안북도독판부(平安北道督辦府)의 독판에 임명되어 평안북도독판부와 대한광복군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같은 달 19일 남만주의 콴뎬현(寬甸縣) 상루거우(香爐溝)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大韓靑年團聯合會) 제2차 총회에 참석하여 총재로 선임되었다. 이 총회에서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이에 복종할 것, 각 지방의 의용단을 조직하여 그 대표자를 대한청년단에 결집시킬 것, 국내 선전을 위해 기관지 『대한청년보』를 발간할 것 등 방침을 정하였다. 같은 해 5월에 김승학(金承學)·이탁(李鐸) 등과 함께 상하이(上海)로 가려고 하다가 중일 합동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콴뎬현의 중국인 지사의 호의로 석방되자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협의하였다. 합의 결과, 남만주의 교민통치기관은 대한광복군참리부(大韓光復軍參理部)라 칭하여 임시정부 내무부의 직속기관으로 하고, 남북 만주의 군사기관은 대한광복군사령부(大韓光復軍司令部)라 칭하여 임시정부 군무부의 직할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임시정부 법무차장과 임시정부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이동휘(李東輝)를 비롯하여 김립(金立)·김만겸(金萬謙)·여운형(呂運亨)·조동호(趙東祜) 등과 재상해(在上海)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에 입당하여 중앙위원이 되었다. 1920년 12월 12일 동지들과 함께 콴뎬현 따야허(大雅河)에 있는 기원독립단(紀元獨立團) 부총재 백삼규(白三奎), 뤼허현(柳河縣) 싼위안푸(三源堡)에 있는 기원독립단 총재 박장호(朴長浩), 한족회(韓族會) 간부 김동삼(金東三)·안동원(安東源)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통합안을 협의한 바 전원의 찬동을 얻었다. 이에 콴뎬현으로 돌아와서 1921년 2월에 상루거우에 남만주 독립운동의 통일기관을 설치했는데, 이 기관이 대한광복군(大韓光復軍)이었다. 대한광복군의 성립을 주도하였다. 1921년 2월 국민대표대회 소집을 요구하는 14인 명의의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같은 해 5월 4~12일 이르쿠츠크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 재상해 고려공산당을 대표하여 김만겸과 참석하였다. 대회 기간 동안 의사를 이끌어갈 의장단 5인에 김철훈(金哲勳)·최고려(崔高麗)·이성(李聖)·김동한(金東漢)와 함께 선임되었고, 창립대회에서 「고려공산당규약」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대회 의안 가운데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휘를 김립과 구별하여 이동휘를 제명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김립·박진순(朴鎭淳) 등 한인사회당 세력과 코민테른 자금 문제와 종교단체에 대한 협력 문제 등으로 이견을 보였으며, 종교단체를 한국 혁명의 통일전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대회에서 김만겸·김철훈·김하석(金夏錫)·남만춘(南萬春)·서초(徐超)·유동열(柳東說)·이성·장건상(張建相)·최고려·한명세(韓明世) 등과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코민테른 3차 대회에 참가할 5명의 대표자로 남만춘·한명세·서초·장건상과 함께 선출되어 모스크바에 파견되었다. 1921년 7월 상하이로 돌아와 김만겸·여운형·조동호(趙東祜) 등과 중국 관내를 통괄하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하이지부를 결성하였다. 이 무렵 자유시사변(自由市事變)으로 대한국민의회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신망이 실추되어서 조훈(趙勳)·유동열 등과 함께 암살대상자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1월 15일 코민테른 중앙집행위원회의 조선문제결정서에 따라 조직된 고려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의에서 8명의 위원 가운데 이르크츠크파 위원 4명 중 1인으로 선임되었다. 1922년 9월경 치타에서 상하이로 귀환하는 도중 만주리(滿洲里)를 지나 박란역(朴蘭驛) 부근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당대에 사망 여부와 살해자에 대한 다양한 설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전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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