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환
安丙煥1897 ~ 1930. 8. 2
포상 정보
- · 애족장(2002)
관련 사건
- · 단천사건(1930년) 피살순국삼림조합처우개선 시위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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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02) 자료에 따르면 1897년생으로 추정된다. 자료의 한계로 출생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함경남도 단천군(端川郡) 하다면(何多面) 고읍리(古邑里)에서 거주하였다. 1930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함남 단천군 하다면에서 일제 삼림조합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였다. 같은 해 8월 2일 함께 활동하다 잡힌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단천군청과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이 발포한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 이때 그를 포함하여 김계환(金啓煥)·최두필(崔斗弼)·허병률(許丙律) 등이 함께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고, 군민 20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함경남도 단천군의 지역 주민들의 산림을 배경으로 한 생계유지와 관련되었다. 단천군 주민들은 평소 땔나무를 팔고 숯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일제가 산림보호를 명목으로 각 지역 주민들에게 산간에서 나무 벌목을 금지하는 사유림벌채취체규칙을 발포하였다. 또한 산림조합을 군(郡)단위 조합으로까지 확대개편하면서 단천삼림조합에서 군민들에게 과다한 삼림조합비를 요구하였다. 삼림조합은 조선임야조사사업 직후 각 군이 해당 지역의 산 소유주들을 모아 만들 조직으로서, 사실상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관제 조직이었다. 또한 산림조합은 ‘사유림벌채취체규칙’에 실린 각종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조직이었다. 이에 단천군민들은 일제의 삼림정책뿐 아니라 단천삼림조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 나아가 일제의 정책에 대한 저항의식은 단천삼림조합반대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단천군에서의 임산물 채취 금지와 조합비의 과중한 부담은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때 1930년 7월 단천군 하다면 연대리에서 삼립조합 간수가 삼림단속 중 연대리(蓮坮里) 주민 허달규를 도벌(盜伐) 혐의로 취조하려다 성공하지 못하자 대신 그의 부인을 구타하고 감금하였다. 이에 단천농민조합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하다면민 2백여 명이 면사무소에 몰려가 항의하였는데, 면 직원들이 자전거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폭행에 대응해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면직원과 순사를 집단 난타하며 만세를 외쳤다. 이후 하다면 주민들은 이 문제가 면사무소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인식하고 1930년 7월 18일 단천군청으로 가서 항의를 이어가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재소와 주재소의 지원요청을 받고 경찰서에 지원나온 일제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고, “해산하면 좋도록 처리하겠다”라는 경찰의 제안에 면민들과 함께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은 약속을 어기고 새벽 4시부터 검속을 시작하여 40명을 체포하는 등 면민들을 탄압하였다. 이에 격분한 면민 400여 명과 함께 다음날인 7월 19일 단천군청으로 재차 달려가서 군수 면담과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일제 경찰의 무력 진압에 위협을 느껴 해산하였다. 같은 달 20일 하다면민들은 복귀면(福貴面)·파도면(波道面)의 면민들과 함께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삼림조합의 해체와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즈음 단천군청 앞에서 2,000여 명의 군민들과 함께 단천군청을 습격하고, 단천경찰서로 가서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사태가 더욱 위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시위 군중 17명과 함께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그 뒤 일제는 이 투쟁을 단천폭동사건으로 규정하여 관련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탄압을 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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