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만중
愼萬重1912. 3. 19 ~ 1985. 11. 15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하동청년동맹
- · 신간회 하동지회
- · 조선청년총동맹 경남도청년연맹
- · 조선공산당재건협의회 적색노동조합경남동부위원회
- · 부산적색노동조합건설협의회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조선공산당재건협의회 사건
- · 조공재건부산그룹 사건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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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912년 3월 19일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적량면(赤良面) 관리(館里)의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강기현(姜基鉉)이다. 1927년 3월 하동공립보통학교(河東公立報通學校)를 졸업하였다. 이후 하동공립농업보습학교(河東公立農業補習學校)를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가 중동학교(中東學校)에 입학하였다. 학교를 중퇴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 농업에 종사하였다. 1929년 6월 하동청년동맹(河東靑年同盟)에 가입하여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에 투신하였다. 1930년 5월 신간회(新幹會) 하동지회(河東支會)의 임원진이 개편될 때, 평소 달필(達筆)로 유명했던 관계로 서무부 위원에 선출되었다. 이 무렵 하동에서 조직된 사회과학연구회(社會科學硏究會)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1930~31년 당시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산하 경남도청년연맹(慶南道靑年聯盟)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1931년 4월 개최된 경남도청년연맹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연락부(連絡部)를 담당하였다. 당시 일제 당국의 계속된 집회 금지로 침체되어 있던 청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군부동맹(郡府同盟) 대표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 9월 조선공산주의자재건협의회(朝鮮共産主義者再建協議會) 산하 적색노동조합경남동부위원회(赤色勞動組合慶南東部委員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같은 해 11월 2일 부산부(釜山府) 목도(牧島) 동삼동(東三洞)에 있는 김유태(金有泰) 집에서 김유태·이상북(李相北)·우용현(禹鎔鉉) 등과 모임을 갖고, 11월 7일 러시아혁명기념일을 기하여 한국 독립과 항일을 내용으로 한 전단을 제작·등사하여 부산 시내에 살포할 것을 계획하였다. 1932년 4월 김유태 집에서 김유태·십등희부(辻登禧夫)·이삼문(李三文) 등과 모임을 갖고 부산적색노동조합건설협의회(釜山赤色勞動組合建設協議會)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하여 격문을 작성해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격문의 배포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격문 작성은 십등희부가 담당하였다. 이후 부산적색노동조합건설협의회 명의로 “공장대회를 개최하여 5월 1일을 데모, 파업으로 싸우자”라는 제목 아래 “일체의 민족적 차별 절대 반대, 모든 노동자에게 일과 빵을 보장하라, 자유적 공장위원회를 확립하라”는 내용의 격문을 제작하였다. 이 외에도 “제국주의전쟁 절대반대, 타도 일본제국주의”, “실업자에게 음식과 일을 달라”, “메이데이를 쟁의와 시위로 적색노동조합을 전취(戰取)하자” 등의 제목으로 격문 600장을 인쇄하였다. 이 격문을 4월 25일 밤에 초량정(草梁町) 부산중학교(釜山中學校) 부근, 부산진(釜山鎭) 일대의 공장 내, 대창정(大倉町)과 영주정(瀛州町) 일대로 각각 구역을 분담시켜 배포하도록 하였다. 1932년 7월 ‘조선공산당재건협의회 사건’에 연루되어 하동경찰서에 붙잡혔다. 7월 25일 부산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와 고문을 당하다가 8월 12일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오랜 조사와 고문 끝에 1932년 12월 27일 예심이 종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1933년 5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1934년 6월 징역 1년 1월 15일로 감형되어 부산형무소에서 풀려났다. 풀려난 후에도 경남에서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당시 같은 하동 출신의 김태영(金台榮)이 지도하던 조선공산당재건경남그룹 산하의 부산노동조합건설협의회(釜山勞動組合建設協議會)에 가입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1935년 8월경 또 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7년 1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월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조공재건부산협의회 사건’으로 다루었다.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겪고 1938년 10월 2일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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