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龍顯
宋顯1893. 12. 14 ~ 1967. 5. 1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1919년 경기도 개성군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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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93년 12월 14일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중서면(中西面) 곡령리(鵠嶺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개성군 중서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4월 1일 허내삼(許迺三)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격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성군 중서면에서 시위를 시도하였다. 이에 제의를 받고 동참하였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거주하는 마을 부근의 주민 70여 명과 함께 만월대(滿月臺)에서 같은 군 북본정(北本町) 당교(堂橋)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내삼은 “제지하는 자가 있으면 저항을 할 준비로 각자 곤봉 또는 기와 조각을 휴대 소지”하라고 하였다. 개성경찰서 소속 일제 경찰들이 저지하면서 시위 행진의 중단과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자 시위 군중들과 함께 일제 경찰을 둘러싸고 기와 조각을 던지고 곤봉으로 치면서 만세시위 지속을 위하여 저항하였다. 이 일로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죄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검사의 내란죄 적용 주장에 대하여 같은 해 7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내란죄가 아니라며 관할 변경 신청 각하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계속해서 상고하였고, 그 해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내란죄 적용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후 징역형에 대해 항소하여 다시 재판을 거쳤다. 10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길어진 재판 기간에 대하여 미결구류일수 65일을 본형 산입 처분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주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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