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
金基燮1891. 1. 11 ~ 1950. 9. 20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함흥면 만세시위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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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91년 1월 11일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 광덕면(廣德面) 작동리(鵲洞里)에서 함남 지방 초기 기독교 신자인 김우정(金禹鼎)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4년 당시 재판 기록에 의하면, 본적은 함남 함흥부(咸興府) 낙민정(樂民町)이었고, 주소는 함흥부 동운정(東雲町)였다. 이명은 김주(金鑄)·금산김주(金山金鑄)이다. 독립유공자 전창신(全昌信, 1992년 대통령표창)의 남편이다. 1908년 4월 함흥 영생중학교에 입학하여 1913년 3월 졸업하였다. 이후 함북 성진에 있는 보신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16년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1919년 초 연희전문학교를 휴학하고 영생여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1919년 2월 28일 함흥군 함흥면 중하리(中荷里) 교회당에 모여 장차 서울에서 발표하려는 독립선언에 호응하여 함흥에서도 3월 3일 장날에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학생과 일반 시민의 참가를 권유하였다. 3월 3일 이근재(李根載)·한영호(韓泳鎬)·최명학(崔明鶴) 등과 함께 수백 명의 군중을 이끌고 함흥면 대화정(大和町)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과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1923년 3월 26일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4월 1일 함흥 만세 시위로 함께 재판을 받은 전창신과 결혼하였다. 이후 영생고등여학교 교원으로 복직해 학교 신축과 운동장 매립 등 공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929년 10월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3·1운동 참가 경력 등으로 교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출판사 운영을 시도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다소의 저축과 퇴직금을 모조리 날려버렸다. 1930년 4월 늦은 나이에 원래 지망하던 신학을 공부할 결심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933년 3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함남 일대 순회목사로 취임하였다. 1935년부터 함흥의 동부교회 목사로 시무하였고, 1941년에는 동부교회를 그만두고 함흥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어촌에 있는 서호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였다. 1943년 3월 장로회 총회 전도국 소속의 전남 순천지방 교회 순회목사로 임명되었다. 당시 순천은 1940년 9월 20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 불온분자 일제 검거령’으로 목회자들이 검거되어, 여러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43년 여름 전남 지방의 활동을 일단락 짓고 함흥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경찰에게 설교 기록 노트를 빼앗겼다.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집으로 들이닥친 10여 명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성서를 유일하고 절대 지상의 교리로 신봉하며 성서에 적혀 있는 사실은 모두 신이 예정한 진리의 표시다. 장차 인류는 이를 믿음으로써 영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여호와 신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전지전능한 신으로서, 황공하지만 천황폐하도 여호와 신의 뜻으로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이며, 우리나라의 흥망은 여호와 신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과, “여호와 신 이외의 신은 우상으로 이를 믿는 것은 교리에 위반된다” 하여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불경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세론에 뿌리를 둔 세계관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포교 활동을 하여 기독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건설 등으로 국민의 국체 관념을 교란시켜 기독교 교리에 의하여 통치하도록 하는 국체 변혁의 목적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종교관과 설교 내용이 이른바 일왕에 대한 불경죄를 짓는 것이었고, 일본의 국체를 변혁하기 위한 선동이었다는 것이다. 체포된 이후 함흥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여수경찰서원들에게 인계되었다. 1944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1945년 8월 5일 만기 출감하여 함흥으로 돌아왔다. 광복 후인 1945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장로교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왔고, 미군정 공보부에서 신문과 책을 검열하는 일을 잠시 맡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50년 9월 20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정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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