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순
徐鎬淳1870. 2. 21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2006)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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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2006) 1870년 2월 21일 전라북도 전주군(全州郡) 상관면(上關面) 신리(新里)에서 태어났다. 고향 마을에서 주막(酒幕)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 일찍부터 천도교(天道敎)를 믿었다. 1919년 3월 2일 상관면 신리 일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겪었다. 전주 지역에 독립선언서가 전해진 것은 서울에서 만세시위가 시작된 1919년 3월 1일의 일이었다. 이날 서울의 천도교 측은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高砂町)에 있던 전주 천도교 교구실(敎區室)로 1,000여 장의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만세시위를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 등을 전달하였다. 이에 전주의 천도교도들은 군내(郡內)의 기독교(基督敎) 인사들과 접촉해 함께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하고, 먼저 독립선언서를 전주 읍내와 각 주변 지방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1919년 3월 2일 정오 무렵 천도교 교구실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교구의 일을 맡아보던 민영진(閔泳軫)을 만났다. 이때 민영진은 독립선언서를 건네주면서 이를 고향 마을에 배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온 뒤, 그날 오후부터 신리주재소(駐在所) 앞에 1장, 구장(區長)인 이경운(李敬雲)의 집에 1장, 그리고 마을 사람 최연태(崔年泰)와 박인숙(朴仁淑) 집 앞에 각각 1장씩을 붙여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4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해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고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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