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기
徐廷基1897. 3. 6 ~ 1964. 8. 30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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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97년 3월 6일 전라남도 순천군(順天郡) 순천면(順天面) 장천리(長泉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서울의 중앙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 와룡동에 하숙하면서 지하신문 발행 활동에 참여하며 만세운동을 독려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겪었다. 1919년 4월 1일 하숙하던 서울 와룡동(臥龍洞)에서 이춘봉(李春鳳)·장용하(張龍河)·공흥문(孔興文)과 함께 등사판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지하신문 『반도의 목탁』 제1호를 백여 장 인쇄해서 주위에 배포하였다. 4월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춘봉·장용하와 함께 등사판 『반도의 목탁』 제2호 백여 장을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4월 13일, 집에서 이춘봉·장용하·염형우(廉亨雨)와 함께 등사판으로 「8면에서 관찰한 조선의 참상」이란 제목 아래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이래 조선 민족은 일본인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서 20장을 인쇄해서 인근에 배포하였다. 4월 22일에도, 『반도의 목탁』 제8호 100장을, 4월 25일에 『반도의 목탁』 특별호 70장을 제작하여 동네의 각 집에 배포하였다. 이 일로 붙잡혀 같은 해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해 7월 10일에 열린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다. 재차 상고하였는데,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법적용의 문제로 대구복심법원으로 이송되었다. 1919년 10월 24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이 취소되고 징역 1년을 재차 받았다. 11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풀려난 후, 일본 도쿄의 메이지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1923년 8월 3일 고향인 순천에서 개최된 순천유학생총회에 회원으로 참여하였고, 11월 관동대학살 피해자에 대한 기도회가 순천에서 열렸을 때 순천지방청년회 대표로 참가하였다. 1924년에 메이지대학을 졸업하였다. 1931년 5월 순천면 면의원에 당선되었다. 1948년과 1950년 순천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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