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익
申泰益1898. 5. 8 ~ 1986. 9. 5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함흥변호사회
포상 정보
- · 애족장(1996)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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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6) 1898년 5월 8일 함경남도 신흥군(新興郡) 동고천면(東古川面) 중흥리(中興里)에서 아버지 신탁명(申鐸命)과 어머니 신안 주씨(新安) (朱氏)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20세 무렵까지 집안에서 한문을 수학을 하였다. 1918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고학 끝에 1919년 3월 도쿄(東京) 소재 사립 대성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고 1921년 수료하였다. 그 해 4월 니혼대학(日本大學) 전문부 법률과에 입학하여 1924년 12월 졸업하였다. 1년간 같은 대학 대학연구과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1925년 말 귀국하였다. 1926년 6월 조선총독부 판임관 견습으로 청진지방법원에 근무하였고, 1927년 3월 함흥지방법원으로 전근되었다. 1929년 1월 함흥지방법원 북청지청 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하였고, 1931년 9월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으로 전보되었다. 재직 중이던 1934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합격하여 12월 함흥지방법원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함흥에서 개업하였다. 1935년 함흥지방법원에서 열린 ‘함흥고보학생 사건’, ‘조선공산청년동맹 사건’ 등에 변호사로 참여하여 무료 변론을 하였다. 1939년 4월 함흥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1939년 5월 28일 일본은행 조사국차장, 도쿄상공회의소 기획부장 등 일본과 조선의 경제계 인물 38명으로 구성된 전국경제조사시찰단이 함흥에 도착하자, 이들을 위한 환영회가 함흥공회당에서 열렸다. 이때 함흥변호사회 회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일본의 동화정책의 부당성과 한글 사용 금지, 창씨개명 등 일제 식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원병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나아가 한국인이 일본에 동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연설하는 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이 문제가 되어 이른바 ‘변호사 설화(舌禍)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여론에 밀려 1939년 6월 5일 함흥변호사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결국 일제 경찰에 붙잡혀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3일 변호사회에서 제명되었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7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징역 8월로 감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고 1940년 3월 풀려났다. 풀려난 후 다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비판하다가 1943년 다시 붙잡혀 이른바 육해군형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광복 후 1946년 4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12월 조선법학회 연구부 담당이사에 선출되었다. 1947년 조선변호사회 경성지부 부위원장, 1948년 5·10 선거 서울 중구 선거위원회 위원장, 1948년 변호사시험위원회 위원, 법제편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49년 반민특위가 출범하자 제1부 재판장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6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법제처장, 1954년 11월부터 1956년 9월까지 법무부 법제실장을 지냈다. 1956년 10월 서울에서 변호사를 재개업하였고, 195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전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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