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호
安智鎬1857. 12. 23 ~ 1922. 1. 20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독립장(1963)
관련 사건
- · 함안군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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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장(1963) 1857년 12월 23일 경상남도 고성현(固城縣) 풍화리(豊和里, 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함안군 대산면(代山面) 산서리(山西里)로 이주하여 자랐다. 자는 운익(雲翼)이고 호는 우봉(藕峯)이며, 한자가 다른 안지호(安知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한학을 공부하고 서당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통감부와 일본 정부에 논책문(論責文)을 보냈다가 몇 차례 구금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만국공관(萬國公館)에 호소문을 보냈다. 1913년 여름 경상남도지사에게 도정(道政)이 부패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며,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일제 통치를 나무라는 건의서를 보냈다. 1915년 9월에는 경술국치에 항거하는 탄원서를 마산경찰서장과 일본 정부에 보냈다가, 15일간 구류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1917년 12월 일본은 도적의 마음으로 백성을 포악하게 다스린다는 규탄 글을 써 구류되었다가 사면되었다. 하지만 다시 조선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에게 조선도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독립청원서를 보내 징역 3월, 집행 유예 2년을 받았다. 또한 일본을 규탄하는 글을 써서 함안경찰서 주재소 창문을 깨고 넣었다가 구속되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1919년 3월 1일 함안군 함안면 읍내의 조한휘(趙漢輝)·한종순(韓鍾淳)·이찬영(李讚榮) 등이 고종의 장례를 참관하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만세운동을 목격하였고, 귀향하여 3월 19일 함안면 읍내 장날에 거사를 일으키기로 정하였다. 함안면 만세시위 주도자들은 각지로 사람들을 보내 참여자를 모으는 한편,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를 축약하여 만들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3월 19일 오후 1시경 함안 읍내 비봉산(飛鳳山)에서 고천제(告天祭)를 올렸다. 오후 2시 이희석(李喜錫)의 신호로 시위대가 일제히 봉성리(鳳城里)에 모여들어 함안 읍내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태극기와 대한독립가를 지니고 자신이 살던 대산면 옥렬리(玉悅里)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함안 읍내시장으로 가서 앞장서서 만세시위를 격려하다가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주재소로 연행되었다. 이후 3,000명의 시위대는 시가 행진과 함께 함안 경찰관주재소로 몰려가 6차례에 걸쳐 주재소를 습격하고, 군청·우편소 등도 공격하며 기물과 집기를 파손하였다. 시위 군중이 세 번째로 주재소를 습격하여 도끼로 유치장의 판자벽을 부술 때 구출되었다. 이후 다시 태극기를 흔들며 앞장서서 시위 군중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마산경찰서와 마산 중포병대가 합동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자, 함안 시위 주도인물 60여 명과 함께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5월 2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재판을 받을 때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자 의자를 들어 검사와 판사에게 내던지면서 “내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한 것을 너희 놈들이 간여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 나라의 네 나라 놈들이나 재판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무랐다. 또한 통역 임학순(林鶴淳)을 질책하여 수차례에 걸쳐 재판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자, “함안의 전 의거는 모두 나의 소위이니 3년이든 종신이든 나 혼자만 처단하라”고 하면서 태연자약하였다. 10명의 다른 시위자와 함께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7년을 받았다. 이에 “왜 종신형을 주지 않느냐? 3년보다는 7년이 나으리라!”고 하면서, “조선 사람이 일본의 형을 받는 것이 지극히 부당하며 일본은 우리 동포 수백 명을 살해해도 벌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소요를 일으켰다고 벌을 주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라며, 상고하였다. 그러나 그 해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부산감옥 마산분감에서 옥고를 겪었는데, 이때 붉은 죄수복 입기를 거부하였다. 당시 감옥에서 매일 수감자 전체를 강당에 모아 놓고 정신교육을 하는 시간에 동료 수감자들에게 “장차 사회에 나가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힘써 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나무라는 간수에게 출석 이유를 “우리 동포가 보고 싶어 왔지”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두세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예 강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감옥에서 겪은 악독한 고문으로 인해 병세가 매우 위독해지자 감옥 당국에게 보석을 조건으로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받았으다. 이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서약서를 쓰느냐”고 하면서 종이를 찢어버리고 병보석을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1922년 1월 20일 마산분감에서 사망하였다. 옥중에서 자위가(自慰歌)라는 한시(漢詩)를 남겼다.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수감자 모두가 애도하였고, 마산분감에서 대산면 장지(葬地)까지 지나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곡(哭)을 하면서 운구를 맞이하였다. 1928년 10월 전국의 유림향약본부(儒林鄕約本部)에서 표창완의문(表彰完義文)으로 충의를 기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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