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화
朴昌化1882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건국포장(2011)
관련 사건
- · 태천군 태천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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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2011) 평안북도 태천군(泰川郡) 강서면(江西面) 은창동(銀倉洞) 출신이다. 1919년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38세로, 1882년생으로 추정된다. 이명으로 박창근(朴昌根)을 사용하였다.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19년 3월 31일 태천군 태천면(泰川面)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옥고를 겪었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평안도 일대에서도 계속해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태천군에서는 3월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장날을 이용한 만세시위가 계획되었지만, 일본 군경(軍警)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3월 31일 태천군 태천면에서 천도교인과 학생 등이 모여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장소는 태천면 읍내였으며, 시위에 참석한 인원도 2,5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였다. 이때 만세시위에 참여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시위는 오후 1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본 헌병대의 폭력적 진압으로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25명이 붙잡혀가면서 만세시위는 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독립선언에 찬성하고 이를 기뻐하여 사람들에게 독립 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을 당당하게 인정하였다. 또 보안법은 대한제국 시기에 조선인의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조선을 회복하기 위하여 독립 만세를 부른 자에게 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19년 6월 14일 평양복심법원에서도 징역 10월을 받았다. 다시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윤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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