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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啓漢

啓漢

1888. 12. 13 ~ 196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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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서 문화해설사

AI 역사 길잡이

지금 알아보는 인물 · 李啓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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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禮山)국내항일

지도 위치

시·군·구 대표 지점

이 위치는 충청남도 예산 지역을 표시하기 위한 대표 지점이며, 실제 출생지·활동 장소의 정확한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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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1998)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표창(1998) 1888년 12월 13일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고덕면(古德面) 상몽리(上夢里)에서 태어났다. 전라북도 무장(茂長)공립보통학교, 김제(金堤)공립보통학교, 황해 수안(遂安) 광산(鑛山)사립학교, 충남 신평(新平)과 결성(結城)의 각 공립보통학교 등에서 전후 18년 간 교원활동을 하다가 41세에 신병으로 퇴직하였다. 이후 고향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한편 상몽리 농촌진흥회장, 고덕공립보통학교 지방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계몽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던 중 중일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기간인 1937년 10월 5일 오후 3시 같은 동리에 사는 유기원(柳冀元)의 집에서 집주인과 마을 구장 홍종희(洪琮憙)와 오수환(吳壽環) 등과 동석한 자리에서 “중국이 잠자는 돼지라면 일본은 잠자는 개보다도 못하다. 중국의 장제스(蔣介石)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인데 이번 사변에서 중국이 패한 것은 운이 나쁜 것이지 결코 장제스의 정치가 졸렬해서 진 것이 아니다. 대체로 일본의 정치는 사기 정치인데 거기에 편승해서 진 것이다. 신문이 연전연승했다고 하는 것은 반만 옳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항일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같은 해 10월 8일에는 자신의 집 객실 앞에서 홍종희가 군용 마량(馬糧) 공출에 관해 “이번 당국의 명에 의해 대맥(大麥) 공출에 대해 각 집을 돌며 응분의 신청을 받아 왔으나 이 마량 대맥은 상당한 시가로 정부에서 구입한다니 귀하께서도 응분의 신청을 하라”고 권유한 일이 있었다. 이에 그는 대맥 1석(石)을 집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 지금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자신의 처지에서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와 같은 부분에서 내라는 것이 정부에서는 보리뿐이 아니다. 가을에 쌀이 나오니까 쌀이 나온다면 쌀까지 가지고 가겠지”라고 일축하였다. 10월 10일 오후 2시 다시 집 객실 앞에서 구장과 고덕면 서기 조일호(趙日鎬)와 만난 자리에서 제1회 마량 대맥 공출이 지나치게 적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조일호가 “요 전날 구장에게 신청한 대맥 3두(斗)는 면의 예정 수량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지금 조금 신청을 청하라”고 전하였다. 이에 “농가에서 대맥은 소나 돼지의 사료로도 하고 또 약이나 차 대신으로 하여 만들어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면서기 조일호가 “우마에게 먹이기 위해 군용 마량의 공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시국의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중국에서는 황군(皇軍)이 싸우고 있는 이 전시에 군마의 마량이 부족한데 그 처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돼지에게는 대용물을 주고 마량으로써 대맥을 응분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의 국민의 의무이다”라고 말하자, “나도 시국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또 국민의 의무도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것은 먹고 생활해 가는 자이다. 생활이 안전한 것이야말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에 불안함을 느껴서까지 국민의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소도 똑같다. 먹어야 힘도 나고 일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소는 약해서 보리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돼지 사료 때문에 3두 이상은 못 낸다. 물론 징발령이라고 하면 밭이나 집을 팔아서라도 내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면서기가 가택 조사를 요청하자 “들어오려면 직권으로 들어와라”고 하면서 가택침입죄를 거론하면서 거절하였다. 이 일로 붙잡혀서 1938년 1월 13일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에서 이른바 ‘조언비어(造言飛語)’ 및 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받아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11일 경성(京城)복심법원에서 금고 3월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조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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