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준
方孝俊1881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11)
관련 사건
- · 덕천군 원남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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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11) 평안남도 덕천군(德川郡) 성양면(成陽面) 남중리(南中里)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1919년 당시 39세로 1881년생으로 추정된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천도교 맹산교구 순회교사(전교사)로도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덕천군 원남면(元南面)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덕천군은 평남 동북방에 위치한 산읍(山邑)으로 이곳의 만세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1919년 3월 읍내 시장에서 일어났다. 전날부터 덕천 읍내에서 만세운동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었다. 김사진(金泗振)과 함께 덕천 읍내에 가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각 민가에 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덕천 천도교구 공선원(共宣員)인 현성재(玄聖才)가 기독교 측과 연락을 하였고, 3월 5일 정오 천도교와 기독교 양측 교인 40여 명이 천도교구당 앞에서 모여서 독립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여기서 독립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시위대는 거리로 나가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었다. 1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선두에서 읍내를 돌면서 만세를 불렀다. 시위 소식을 접한 일제 헌병이 출동하여 주도자를 검거하고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시위 군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 300명 정도가 되었다. 일제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쳐 50여 명을 검거하고, 평양에 병력 증파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평화롭게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선언서의 뜻에 따라 정도(正道)인 인(仁)·의(義)·성(誠)의 3자로 일절 폭행을 엄금하고 만세를 부르던” 중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진술하며, “죄책은 만세 두 자를 부른 것 뿐”이라고 일제에 맞섰다. 결국 이날 시위로 일제 군경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919년 6월 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풀려난 이후 천도교 전교사로 활동하다가 1921년 11월 맹산군(孟山郡)에서 워싱턴회의를 기회로 만세운동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천도교도 40여 명과 함께 다시 붙잡혔다. 이 사건은 맹산경찰서 순사가 위장하여 맹산 천도교구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취합하여 일으킨 것이었다. 1921년 8월 17일 원남면 향산리(香山里) 이관국(李官國)의 집에서 천도교 신도 수십 인을 모아 놓고 교리를 설명하던 중, 같은 해 12월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회의에 조선 문제가 제출될 것이며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그 회의에 참가할 것이니 이때 천도교들은 맹산 읍내에 가서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증인들이 고문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1922년 3월 2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윤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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