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두
徐丙斗1879. 2. 19 ~ 1930. 12. 17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대한독립구국단
- · 의열단
포상 정보
- · 애족장(1992)
관련 사건
- · 종로경찰서 투탄 사건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족장(1992) 1879년 2월 19일 한성부(漢城府, 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활동 당시 본적 및 주소는 경기도 경성부(京城府) 낙원동(樂園洞,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이었으며, 인장조각업*印章彫刻業)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직업상의 이점을 살려 1920년대 초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집 활동,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 사건’ 등에 관여하였다. 1920년 (음)11월 상순 정인호(鄭寅琥)의 권유로 대한독립구국단(大韓獨立救國團, 일명 구국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구국단은 1919년 이래 정인호가 장두철(張斗徹)과 협의하여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모색해오다가, 1920년 3월 장두철·장지동(張志東)·이종만(李鍾萬) 등과 협의하여 조직한 비밀결사이다. 단장은 정인호가 맡았으며 김두형(金斗衡), 이종한(李琮漢) 등 수십 명의 단원(團員)이 참여하였다. 구국단에서는 중국 상인을 매개로 임시정부와 연락하면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11월 일본군의 ‘간도출병(間島出兵)’으로 임시정부의 군자금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층 더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1920년 (음)11월 정인호 집에서 이종만과 함께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 명의의 ‘군자금 납입명령서(納入命令書)’와 영수증 용지 수십 매, 임시정부의 ‘국민의회 의원선임장(國民議會 議員選任狀)’ 수십 장을 인쇄하였다. 납입명령서 등에서는 “한국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인민은 의무로 군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1년 12월 19일 예심이 종결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1922년 2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4일 가출옥으로 풀려났다. 이후 형기가 만료되자 곧바로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22년 12월 중국 상하이의 의열단(義烈團) 단장 김원봉(金元鳳)의 지시로 국내에 폭탄을 반입하려는 김한(金翰)·정설교(鄭卨敎)·윤익중(尹益重) 등과 협력하여 활동하였다. 같은 해 12월 20일 자택에서 윤익중으로부터 한국 독립에 관한 격문과 독립운동 자금 영수증 용지 등의 인쇄를 의뢰받았다. 12월 23일에는 전우진(全宇鎭)으로부터 그 모형을, 28일에는 윤익중으로부터 그 비용 20원을 받아서 문서를 인쇄하고 인장(印章)을 조각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23년 1월 12일 밤 의열단원 김상옥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격전을 벌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3년 3월 김한·윤익중·전우진·정설교 등과 함께 기소되었다. 같은 해 5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과 강도예비죄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해 10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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