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협
朴鍾浹1901. 9. 30 ~ 1943. 10. 8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보향단
- · 진도기독청년회
- · 진도소작인회
- · 진도신흥청년회
- · 조선적화당
- · 자각회
- · 진도적색농민조합
포상 정보
- · 애국장(1990)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국장(1990) 1901년 9월 30일 전라남도 진도군(珍島郡) 진도면(珍島面) 서외리(西外里, 현 진도읍 교동리)에서 박진원(朴晋遠)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일제강점기 진도를 대표한 학자였던 부친은 문장이 뛰어나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모의 과거시험에 합격할 정도였고, 1900년 진도 유지들이 설립한 증경소학교(曾經小學校)의 교원으로 발탁되기도 하였다. 한편, 서외리 집의 행랑방은 동지들이 드나들며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는데, 1919년 12월 10일 비밀결사인 보향단(補鄕團)을 정경옥(鄭景玉)·박석현(朴錫鉉)·김인수(金仁洙) 등 10명과 함께 조직하고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보향단은 각 지방의 독립신문을 모방하여 격문을 작성한 후 같은 해 12월 30일 진도 읍내에 배포하고 1920년 1월 1일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격문이 발각되어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진도 청년운동을 펼치다가 1922년 진도기독교청년회 총무로 활약하였다. 또한 1924년 7월 15일에는 진도소작인회의 총무로 소작쟁의를 지도하며 이끌었다. 진도소작인회는 조직된 지 1년여 만에 회원수가 5,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소작인회는 창립총회에서 소작료 납입은 4할에 준하여 실행할 것을 주창하고, 이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작료를 납입하지 않겠다는 소작료불납동맹을 결의하였다. 이에 지주들이 지주인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1925년까지 소작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소작쟁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소작농 측과 지주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양측은 소작료는 5할로 하되, 다만 관습 또는 사정에 의해 그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선에서 조정되었다. 이러한 소작쟁의에 소진호(蘇鎭浩)·박순직(朴淳稷) 과 함께 앞장섰다. 1926년 12월에는 진도신흥청년회(珍島新興靑年會)를 조직하고 작부취체해방운동(酌婦取締解放運動)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1927년 일제 경찰에 붙잡혀 이른바 출판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로 금고 6월을 받았다. 이후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가 1928년 9월 동향 출신인 박봉석(朴鳳石) 등 4명과 조선적화당(朝鮮赤化黨)을 조직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일로 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고, 1929년 10월 오사카재판소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풀려난 이후 귀국해 1933년 1월 15일 조규선(曺圭先)·박동인(朴東仁)·곽재필(郭在必) 등과 사회주의 비밀결사인 자각회(自覺會)를 만들고 조사부장이 되었다. 이때 조규선의 책임 하에 박동인이 교양부장, 곽재필이 조직부장과 재직부장 등을 맡았다. 교양부 책임 아래 『프로과학』, 『아동의 과학』, 『대중의 벗』, 『신계단』, 『조선일보』, 『고프』 등을 교재로 한 회원 교양을 운동 방침으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자각회는 진도 지역 사회운동의 투쟁 조직임을 표방하였으나, 운동 방침에서 드러나듯이 사회과학 연구회 수준의 조직이었다. 곽재술 등 지도부와 조직의 활성화를 논의하다가, 사회운동 지도 통제기관을 새롭게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1933년 4월 자각회가 해산되자, 진도 최초로 중앙일보사 진도지국을 개설하고 지국장을 맡았다. 같은 해 4월 17일에는 조규선·곽재필·곽재술郭在述 등과 함께 진도적색농민조합(珍島赤色農民組合)을 결성하고, 교양부원과 진도읍 방면 책임자를 맡았다. 이때 서기국에 조규선, 교양부에 곽재술, 조직부·재정부에 곽재필 등을 임명하였고, 아울러 조규선과 함께 진도 읍내 방면 책임자에 선임되었고, 고군면(古郡面 )방면은 곽재술·박종춘(朴鍾春)이, 군내면(郡內面) 방면은 곽재필이 맡았다. 이들은 소작료 반감, 무조건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 계약에 따른 5인제와 연대보증인제 폐지, 피고용자 월급제도 실시, 소작쟁의단의 설립 자유, 전매제도 반대, 세금 반감, 입도차압 반대, 농지령(農地令) 실시 철저화, 노동자와 농민의 제휴, 농민 교양을 위한 농민 야학 설립 자유,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의 제휴, 조합원 획득 등을 행동강령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농민조직화와 농민교양을 위한 야학 활동, 신파극, 강연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고, 1936년 1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3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2년 6월(미결구류일수 중 330일 본형 산입)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박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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