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줄
朴明茁1903. 10. 11 ~ 1963. 5. 25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경북청년연합회
- · 대구청년동맹
- · 신간회 대구지회
- · 안계농민조합
포상 정보
- · 애족장(2018)
관련 사건
- · 경북청년연합회
- · 대구청년동맹
- · 신간회 대구지회
- · 안계농민조합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족장(2018) 1903년 10월 11일 경상북도 대구군(大邱郡) 동상면(東上面)(현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에서 태어났다. 박중조(朴重朝)라는 이명을 사용하였다. 대구관립고등보통학교(大邱官立高等普通學校)에서 수학하다가, 2학년이던 1919년 11월 가정 사정으로 중퇴하였다. 이후 담배공장 직공,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동아일보』에 시를 기고하기도 하였다. 변호사시험을 위해 경제학·사회학·철학 등을 공부하면서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였고, 그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925년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청년계몽과 지역발전, 민족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단체 활동에 투신하였다. 대구청년동맹(大邱靑年同盟)의 일원으로서 1925년 10월 10일 경북청년연합회(慶北靑年)聯(合會)가 발기할 때 위원으로 참가하였고, 1927년 대구의 청년단체들이 해체하고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통합 재편될 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었다. 이후 1928년에는 대구청년동맹 위원장과 검사부장을 역임하였다. 대구청년동맹과 신간회 대구지부의 간부로서 대구와 경상북도민의 권익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일본군 대위 세가와 마사오(賴川正雄)의 ‘조선인 가족 폭행 사건’, 전라남도 무안군 하의도(下衣島)(현 신안군 하의면) 소작쟁의, 김지섭(金祉燮) 의사 장례식 등 당시의 민족문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들이 민족 차별에 항거하는 항일운동을 전개하자 전국의 학생들이 그 뜻에 호응하였다. 대구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문학봉(文學奉) 등과 의기투합하여 신학기와 때를 같이하는 대구 내 각급 학교의 동맹휴학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운동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던 일제 경찰 당국에 의해 1930년 1월 12일 문학봉을 비롯한 학생 6명이 붙잡혀 궐기는 무산되었다. 일제 경찰은 운동의 배후에 ‘공산주의자’가 있을 것이라 하여 청년동맹과 신간회를 검속하였고, 운동의 배후 주도자라는 이유로 청년동맹 간부 문영식(文永植)·이경옥(李庚沃)·이경조(李慶祚)와 함께 붙잡혀 29일간 대구형무소에 갇혔다. 이후로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계속되었고, 1930년 2월 26일과 3월 14일에도 신간회 사무실을 습격한 일제 경찰에 의해 검속되었다. 3월 15일에는 서울에서 학생시위를 배후 주도하였다고 체포된 조선공산당원 차재정(車載貞)·임윤재(任允宰)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로 압송되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해 3월 27일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러한 일제의 압박에 대한 부담과 청년동맹·신간회로 대표되는 ‘인텔리 운동노선’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1930년 7월 경북 의성군(義城郡) 안계면(安溪面)으로 이주하였다. 그곳의 유지인 허호일(許鎬逸)·박인환(朴寅煥) 등의 지원을 받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국을 경영하는 한편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탄에 빠진 농민의 삶이고, 그 원인이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불평등이라 생각하여 농민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박근주(朴根疇) 등 안계면 일대의 청년 농민들과 함께 안계면·단북면(丹北面)의 농민을 규합하여 1931년까지 5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문자보급운동 등 농촌계몽에 힘쓰는 한편, “농민이 가난한 것은 가혹한 소작 조건과 무거운 소작료에 지세(地稅)까지 감당해야 하는 착취 때문이라고 하여 러시아와 같이 사유재산과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제 경찰은 농민조합의 결성 의도를 의심하여 농민들의 가택을 수색하는 한편, 1931년 6월 4일에는 의성경찰서 보안계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흥산계(興産契)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농민조합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1933년 3월 의성독서회(義城讀書會)가 조선공산당 부흥조직이라는 명목으로 검거되자, 같은 해 10월 4일 의성경찰서의 고등경찰은 의성농민조합이 이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여 900명의 농민을 조사하였다. 이때 농민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일제 경찰은 이전의 해산명령 거부 시위를 문제삼으며 농민조합을 ‘방화·폭력을 모의한 테러단체’로 규정하였고, 1933년 12월 20일 박근주·이원영(李元榮) 등 5명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하였다. 1934년 11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안계농민조합 활동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성격의 결사를 창설한 뒤 그 목적을 실행한 것”이라 하여 치안유지법 제3조 위반을 적용하고, 재범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56조 1항과 제57조의 죄목을 추가하여 징역 2년(미결 구금기간 200일 형기 산입)을 받았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였으나, 1935년 3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복심 판결기간 구류일수 중 50일 형기 포함)되었다. 재판 이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남은 형기에 해당하는 1년 4개월 간의 옥고를 치르고 1936년 7월 23일 풀려났다. 한편 1년 5개월간 구금 상태로 재판하였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미결 구금기간 중 250일이 형기에서 제해졌음에도 실제 형기는 약 2년 9개월에 달하였다. 풀려난 이후에는 동아일보 대구지국의 기자로 활동하며 농촌 생활개선을 주제로 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경북지부에 가입하였고, 1946년에는 민족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조유재⋮
국어사전
원문에서 어려운 낱말을 선택하거나 직접 검색해 보세요.
낱말을 검색하면 뜻풀이가 여기에 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