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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두

朴炳斗

1883. 10. 17 ~ 193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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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서 문화해설사

AI 역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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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順天)국내항일

지도 위치

시·군·구 대표 지점

이 위치는 전라남도 순천 지역을 표시하기 위한 대표 지점이며, 실제 출생지·활동 장소의 정확한 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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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 · 남선농민연맹총회
  • · 절초동맹회
  • · 순천농민연합회무산동맹

포상 정보

  • · 건국포장(2005)

관련 사건

  • · 남선농민연맹총회
  • · 절초동맹회
  • · 순천농민연합회무산동맹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국포장(2005) 1883년 10월 17일 전라남도 순천군(順天郡) 서면(西面) 판교리(板橋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조선일보 순천지국에서 기자와 지국장으로 근무하며, 순천 지역의 농민·청년운동을 주도하다가 고초를 겪었다. 1923년 1월 14일 순천군 서면 소작인 대표자 100여 명이 모여서 개최한 농민대회 창립총회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2월 11일에는 순천공립보통학교에서 각 면 농민 대표들이 모여 각면농민대회연합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서면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2월 28일에는 순천군 대표로 남선농민연맹총회(南鮮農民聯盟總會)에 참석하여 선전부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남선농민연맹총회는 순천을 비롯하여 여수(麗水)·광양(光陽)·보성(寶城)의 농민 대표가 모여 개최한 것으로, 소작료 4할 이내 부과, 지세와 공과금의 지주 납부 등을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1923년 들어 지역의 여러 사안을 다루는 회의에 대표로 참석하는 등 지역의 노동운동과 활동 전반을 주도하였다. 1923년 7월 29일 삼남(三南) 각 군 농민 대표와 함께 순천군 월등면(月燈面) 지주 김학모(金學模)의 집으로 갔다. 서병익(徐丙翼)·이영민(李榮珉)과 함께 교섭위원으로 선정되어 동맹·해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다음 날인 7월 30일 12시부터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지주의 동생인 김학순(金學洵)과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김학모와 지주 몇 사람이 소작료를 높여서 받자 1923년 10월 28일 1대 위원으로 선정되어, 청소(淸所)·판교(板橋)·지본(池本)·학구(鶴口)·대구(大九) 등 10여 개 마을을 돌면서 농민 회원들과 함께 벼를 베고 수확한 뒤 소작료를 4할로 제한하는 조치를 이틀 동안 실행하였다. 12월 2일 서면 평리에 위치한 수량학당에서 ‘순천군 서면 농민대회 1주년 기념회’를 개최하였는데, 임시의장으로 개회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소작료를 4할 이내로 재조정 해주지 않는 지주에 대해서는 불납동맹 주장과 소작인 보호 등을 결의하였다. 1924년 4월 7일 순천면 향림사(香林寺)에서 호상절초동맹(互相折草同盟) 준비회를 개최하였고, 4월 29일 절초동맹회(折草同盟會)를 조직하였다. 1924년 7월 28일 ‘순천절초동맹 사건’으로 이창수(李昌洙)와 함께 순천경찰서에 붙잡혔다. 그러자 1924년 8월 5일 순천군 서면 강변에 농민 600여 명이 모여서 당국에 탄원할 것임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1924년 8월 18일 예심으로 넘겨졌지만 보석(保釋)으로 잠시 풀려났다. 같은 해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이 개정되었는데, 광주까지 갈 비용이 부족해서 걸어갈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은 서면 농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여비(50여원)를 마련해 주었다. 많은 농민과 운동가들의 관심속에 공판이 진행되었지만, 심문조서의 통지 연기 등으로 계속 지연되었다. 1925년 2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른바 업무방해와 보안법 위반으로 6월을 구형받았지만, 같은 해 3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다음 날인 3월 7일 함께 무죄를 받은 동지들과 순천으로 돌아왔을 때 순천 각 노농·청년단체 회원과 농민 등 250여 명이 나와 환영하였고, 지방유지 400여 명이 순천면농민회 사무소에서 위로회를 개최하였다. 1926년 6월 중순 순천경찰서에서 순천노동회관과 농민회관을 수색했을 때, 노동대회 위원 김기수가 쓴 격문이 발각되면서 가택수색을 당하였다. 이영민·이창수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국에 송치되어 취조를 받았고, 7월 초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에 넘겨졌다. 1925년 9월부터 1926년 6월까지 순천군 순천면 행정(幸町) 농민연합회관에서 “일본의 국체변혁, 사유재산 부인 등을 목적으로 순천농민연합회무산동맹(順天農民聯合會無産同盟)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은 공판까지 갈 혐의로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전에 검거되고 조사받았던 일들과 관계가 있다”고 하여 기소되었다. 1928년 2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은 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8년 8월 17일 오전 6시 김항준(金恒俊)·이창수와 함께 만기출옥한 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평동(公平洞) 평화여관에서 묵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각 사회단체가 다음 날인 18일 오후 8시 공평동 태서관(太西館)에서 위로회를 열어 주었다. 순천으로 내려온 뒤 조선일보 순천지국 기자로 복직하였고, 농촌상황 조사와 소작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등 지역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1930년 2월 19일 업무를 위해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려고 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검속을 당하였다. 풀려난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던 중 1932년 5월 ‘전남 비사(祕事)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순천경찰서에 붙잡혔다가 7월 20일 풀려났다. 이후에도 지역의 농업, 소작료,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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