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종
朴斗鍾1904. 9. 28 ~ 1967. 12. 6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조선학생총연합회
- · 경포청년연맹
- ·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조선학생총연합회
- · 경포청년연맹
- ·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족장(1990) 1904년 9월 28일 함경남도 홍원군(洪原郡) 경포면(景浦面) 좌상리(左上里)에서 태어났다. 1926년 6·10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다가 고초를 겪었다. 학업을 위해 상경하여 서울 죽첨정(竹添町) 1정목1(丁目, 현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에 있는 김흥순(金興順)의 집에서 하숙하며, 중앙기독교청년회학관(中央基督敎靑年會學館) 영어과에서 수학하였다. 이때 청년운동에 투신하여 조선학생총연합회(朝鮮學生總聯合會)에 가입하였다. 1926년 1월에는 고향인 홍원군 경포면의 학생들과 함께 홍원청년연맹 산하 경포청년연맹(景浦靑年)聯(盟)을 결성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연맹 조직 활동과 노동야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학생들의 사회주의 단체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朝鮮學生科學硏究會)에도 가입하여 사업부 집행위원으로서 학생도서관 창립, 회보 발행 등에 참가하였다. 1926년 6월 10일 서울 시내를 지나던 순종의 장례 행렬에 맞추어 거행된 독립만세운동의 사전 기획과 당일 실시 과정을 주도하였다. 1926년 4월 순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5월 20일 자신의 하숙집에서 각 학교 대표 40명과 함께 장례 행렬에 군중이 모여 있을 때 대한독립의 뜻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1919년의 만세운동과 같은 거대한 독립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간부 이병립(李柄立)·이선호(李先鎬)·박하균(朴河均), 조선학생총연합회 집행위원 이석훈李(錫薰)과 함께 학생들의 대표가 되었다. 6월 7일 박하균의 집에서 위 학생대표 4인과 회합하여 이병립이 작성한 전단지 원고를 수령하고, 이병립과 함께 5원의 돈을 모아 서대문 밖 평화시장에서 전단에 쓰일 종이와 태극기 제작용 옷감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시대일보』 배달부였던 지인 김낙환(金洛煥)의 주선 하에 장규창(張奎晶)에게서 명함 인쇄기를 빌렸다. 6월 8일부터 6월 9일 아침까지 이병립과 함께 사직동(社稷洞) 뒷산에서 태극기와 ‘조선독립만세’ 깃발 30장을 제작하고, 6월 9일 오후 1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학생대표 4인과 함께 이석훈의 숙소에서 “2천만 동포여, 원수를 몰아내자, 피의 대가는 자유이다. 대한독립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격문 약 1만 부를 인쇄하였다. 거사를 앞두고 김낙환에게 격문 약 300부, 같은 영어과 학생 유원식(劉瑗植)에게 약 200부, 근화여학교(槿花女學校) 학생 김정자(金貞子)에게 약 100부와 태극기 1매를 배분하였다. 거사가 시작되자 격문 약 1,000부를 가지고 오전 9시경 동행한 청년 두 명과 함께 황금정(黃金町) 5정목(현 중구 을지로5가)에 있는 경성사범학교 앞을 국장 행렬이 통과할 때에 맞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살포하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시위 직후 일제 경찰에게 붙잡혔고, 경찰 조사 결과,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후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일제는 만세운동을 계획한 박용규(朴龍圭)·곽재형(郭載炯)·김재문(金載文) 등 5인과 함께 주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해 재판에 회부하였다. 예심에서 “다수의 민중이 모였을 때 만세를 외쳐 독립운동을 고양하고자 한 것이며, 이는 양심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변하였다. 이후 11월의 공판에서도 재판장 에토 이츠오(江藤逸夫)를 상대로 거사의 목적이 독립운동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1926년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에서는 만세운동 계획, 태극기와 격문 제작, 격문 살포와 만세 선창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출판법과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그러나 가와무라 세스이(河村靜水)를 비롯한 일제 검사 측의 항소에 따라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은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하였고,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같은 해 9월 20일 만기를 채우고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조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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