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영
朴齊榮1904. 6. 8 ~ 1935. 2. 20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서울청년회
- · 고려공산청년회
- · 조선공산당
- · 경성청년동맹
- · 조선청년총동맹
포상 정보
- · 애족장(2010)
관련 사건
- · 6.10만세운동
- · 고려공산청년회사건
- · 조선청년총동맹사건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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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10) 1904년 6월 8일 강원도 춘천군(春川郡) 춘천면(春川面) 사창리(司倉里)에서 태어났다. 1929년 강원도 화천군(華川郡) 하남면(下南面) 거변리(居禮里)로 이주하였고, 1934년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漢芝面) 신당리(新堂里, 현 서울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였다. 박제영(朴濟榮)·박재영(朴齋榮)·박수복(朴守福) 등의 이명을 사용하였다. 서울 사립 경신학교(儆新學校)를 졸업한 후 한 때 귀향하여 농사를 지었고, 1925년 10월 무렵부터 『시대일보』 춘천지국 기자, 1927년 8월에는 『동아일보』 화천지국 총무 겸 기자로 발령받아 활동하였다. 1926년 5월 무렵 서울청년회에 가입한 이후 청년운동에 매진하였다. 곧이어 6·10만세운동 관계자로 조사를 받다가 6월 12일 풀려났다. 같은 해 12월 1일 개최된 서울청년회 긴급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서울파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경성연합청년회 주최 경성부근 청년단체 간담회의 준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27년 3월 서울청년회관에서 회원 이광(李珖)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에 입회하였다. 또한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에 입당하여 경기도당 B야체이카세포조직에 배속되었다. 같은 해 5월 16일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에 경성청년연합회 소속으로 참석해 경기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1월 10일에는 종로경찰서 고등계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1928년 1월 14일 서울청년회 집행위원회에서 상무위원으로 보선(補選)되었고, 5월에는 경성청년동맹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9월 2일 서울청년회 기념강연회에서 ‘조선과 청년운동’이라는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었으나 일제 경찰에 의해 집회가 금지되었다. 1929년 초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한 것이 발각되면서 붙잡혀 6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조선공산당 관계자로 분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이듬해 1930년 3월 16일 만기 출옥하였다. 1930년 5월 25일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전국군부동맹(全國郡府同盟) 대표자대회에 춘천청년동맹 소속으로 참석해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6월 21일에는 중앙청년동맹 동구지부(東區支部) 정기대회에 참석하였고, 공산청년회 관계 사건으로 그 해 7월 무렵 또다시 붙잡혔으며 8월 종로경찰서 유치 중 폐병과 늑막염을 앓았다. 9월 18일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9월 22일 중앙청년동맹 집행위원회에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10월에는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30년 11월 경성고학당(京城苦學堂) 여학생 김윤숙(金允淑)이 구속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11월 17일 풀려났다. 또한 1931년 3월에도 조선청년총동맹 간부 6인 중 한 명으로 붙잡혔고 오랜 조사 이후 풀려났다. 이렇게 1931년 초까지 1년간 옥고를 치른 것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붙잡혔다. 1931년 11월부터 신간회(新幹會) 동경지회의 심치녕(沈致寧) 등과 유식계급을 배격하고 노동자 농민에 의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심치녕·김창수(金昌洙) 등과 만나 투쟁을 조직화하고자 했으며, 흥문사(興文社) 직원 이무겸(李武謙), 북내(北內)인쇄소 점원 최상주(崔相珠) 등을 가담시켜 사회주의 선전을 위한 팸플릿 인쇄를 계획하였다. 또한 발매 금지 서적을 구하기 위해 신생각(新生閣) 서점을 중심으로 김창수를 도쿄(東京)에 파견하는 한편 일본 사상단체와 연결을 도모하였다. 또 중학생 부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박승원(朴勝源)과 연락하였다. 일제 경찰은 이들의 조직을 ‘조선공산당재건공작위원회 후계준비협의회’라고 명명하고는 “서울·경기·충남·충북 네 곳의 지방협의회를 완성하고 충북·경북의 조직을 준비 중” 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1932년 1월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그해 2월 경성지방법원으로 송치되었고, 1934년 6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 폐결핵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1935년 2월 4일 출감하였으나, 16일 후인 2월 20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조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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