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
金泰赫1882. 11. 16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11)
관련 사건
- · 수안면 만세시위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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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11)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수안면(遂安面) 석교리(石橋里)에서 태어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1882년 11월 16일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천도교인으로 농업에 종사하다가 수안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수안군은 일찍부터 동학이 전파되고, 1910년에는 천도교 수안교구까지 설치된 지역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안군 만세시위는 천도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19년 2월 28일, 천도교 중앙총부의 명령을 받은 곡산교구의 이경섭(李景燮)이 3월 1일 저녁 수안지역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한편, 수안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키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에 수안교구 교구장 안봉하(安鳳河)와 김영만(金永萬)·홍석정(洪錫禎)·홍순걸(洪淳杰) 등 전 교구장, 공선원 나찬홍(羅燦洪)과 최용식(崔鎔植), 전교사(傳敎師) 한청일(韓淸一) 등 천도교 지도부는 만세시위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날인 3월 2일 시일(侍日)(천도교의 일요일)을 맞아 안봉하·홍석정·김영만·나찬홍·최용식·한청일·이영철(李永喆)·이달하(李達河)·나용일(羅龍日) 등은 수안교구 교구실에 모였다. 그리고 3월 3일 천도교인들을 모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과 헌병 분대를 넘겨받을 것을 결의하고, 그 실행 방법은 홍석정과 한청일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시행되기도 전에 수안헌병 분대에 탐지되었다. 이에 3월 2일 오후 안봉하·김영만·나찬홍 등 수안지역 천도교 지도부 11명은 교구실에서 붙잡혀 수안헌병 분대로 연행되었다. 이때 검거를 모면한 홍석정·한청일·이영철 등은 당일 밤 수안지역 천도교인들에게 3월 3일 시위 계획을 알렸다. 이때 이영철로부터 시위 계획을 접하고 3월 3일 오전 6시 수안교구로 갔다. 홍석정·한청일·이영철·차제남(車濟南)·최양봉(崔陽鳳) 등 130~140명과 함께 태극기와 깃발을 들고 수안금융조합 사무소를 거쳐 수안헌병 분대 앞마당까지 진출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이미 독립하였으며 자유와 공화정치가 대세임을 주장하며 수안헌병 분대를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 수안헌병 분대장은 서울 본부에 명령을 받아야 하니 일단 물러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강국보(康國甫) 외 1인을 대표자로 남기고 해산하였다. 이것이 3월 3일 전개된 수안읍 1차 시위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헌병 분대 앞에서 수안읍 2차 시위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오후 1시 한청일·홍석정 등과 함께 선두에 서서 150여 명의 교인을 이끌고 헌병 분대 앞에서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대는 헌병 분대로 돌진하여 문간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고 헌병대의 퇴거를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수안읍 3차 시위였다. 이에 헌병대는 다시 군중을 향해 발포하였고, 수안읍 2차, 3차 시위에서 9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수안면 만세시위는 ‘독립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일제의 판단 하에 만세시위 참여 관련자들과 함께 모두 해주지방법원에서 내란죄를 담당하는 고등법원 특별형사부로 이관되었다.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종 예심에서 내란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관할이 경성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8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사건 변호사인 허헌(許憲)의 ‘공수불수리’ 주장이 인정되어 ‘본 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이라는 판결이 언도되었다. 다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1920년 1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 혐의로 징역 1년 3월(미결 구류 일수 중 450일 전시 형기에 산입)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박종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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