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운
朴氣運1880. 3. 17 ~ 1945. 7. 27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정도교(正道敎)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3.1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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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80년 3월 17일 경상북도 군위군(軍威郡) 악계면(岳溪面) 창평리(昌平里)에서 태어났다. 1897년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하였다는 설도 있지만, 1903년 중국 만주로 건너가 살다가 1908년 기독교를 신앙한 이후 펑톈(奉天)에서 선교 사업에 전념하였다고도 한다. 기독교 신도로서 1917년 펑텐 서간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왕 다이쇼(大正)에 대한 통문(通文)」이라는 제목 등으로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경고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1918년 7월 귀국하여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漢芝面) 보광리(普光里)에서 이순화(李順和) 등과 함께 선교 사업을 계속하였다.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음)6월 28일 이순화 등과 함께 거주지에서 태극기와 유사한 팔괘기(八卦旗)와 십자기(十字旗) 수 십 개를 제작하고, “조선 국기를 게양하면 우리나라가 만국의 중심이 된다”는 뜻의 항일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를 서울의 4대문에 게양하고 작성한 문서를 각 성벽에 게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밤 직접 깃발을 꽂을 깃대를 동대문에 2개 설치하였다. 다음 날인 (음)6월 29일 보광리의 이순화·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와 한강리(漢江里)의 전여수(田汝秀), 서울의 사립학교 교사 노원장(盧元長) 등 기독교도 5명과 함께 전날 제작한 깃발과 문서를 4대문에 게양 및 게시하였다. 이후 동지들과 함께 동대문에 모여 그의 주도로 깃발을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대한독립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일제를 우롱한 행위’라 하여 모진 고문을 받았다. 1920년 9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불경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 해 11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2년을 받고 또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계룡산에서 정도교(正道敎)를 설립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강경(江景)경찰서에 다시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전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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