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하
金應河1858. 8. 30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09)
관련 사건
- · 수안군 수안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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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09) 1858년 8월 30일 황해 수안군(遂安郡) 수안면(遂安面) 석교리(石橋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농업에 종사하였다. 수안지역 천도교의 중심 인물이었다. 1911년 5월부터 1912년 5월까지 천도교 수안교구 교구장을 역임하였다. 천도교 수안교구는 1910년 설치되었는데, 1914년 대교구제가 실시되면서 황해도 동부 산악지대인 신계교구, 곡산교구와 함께 서흥대교구 산하에 편성되었다. 수안군의 만세운동도 이러한 지역적 연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시작되었다. 1919년 3월 1일 저녁 수안교구의 평의원이자 공선원(共宣員) 이종숙(李宗淑)의 집에 수안교구 교구장 안봉하(安鳳河)와 김영만(金永萬)·홍석정(洪錫禎)·홍순걸(洪淳杰) 등 전 교구장, 그리고 공선원 나찬홍(羅燦洪)과 최용식(崔鎔植), 전교사(傳敎師) 한청일(韓淸一) 등 수안지역 천도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곡산의 천도교인 이경섭(李景燮)과 회합하기 위해서였다. 이경섭은 2월 28일 보성사(普成社) 사장이자 천도교 중앙총부의 『천도교회월보(天道敎會月報)』 과장 이종일(李鍾一)로부터 황해도에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시위를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온 인물이었다. 이날 회합에서 이경섭은 수안지역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하라는 이종일의 지시와 함께 독립선언서 100여 매를 전달하였다. 수안의 천도교 지도부는 이에 적극 호응하기로 결의하였다. 안봉하·홍석정·김영만·나찬홍·최용식·한청일·이영철(李永喆)·이달하(李達河)·나용일(羅龍日), 홍두옥(洪斗玉) 등은 3월 2일 시일(侍日, 천도교의 일요일)을 맞아 수안교구 교구실에서 회합하였다. 그리고 3월 3일 천도교인들을 모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과 헌병 분대를 넘겨받을 것, 그리고 그 실행 방법은 홍석정과 한청일이 담당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행되기 전에 수안헌병 분대에 탐지되었다. 이로 인해 3월 2일 오후 안봉하·김영만·최용식·나찬홍 등 수안지역 천도교 지도부 11명은 교구실에서 체포되어 수안헌병 분대로 연행되었다. 이때 검거를 모면한 홍석정·한청일·이영철 등은 당일 밤 수안지역의 천도교 중심 인물들과 연락을 통해 예정과 같이 3월 3일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임을 알렸다. 3월 3일 오전 6시경 홍석정·한청일·이영철·차제남(車濟南)·최양봉(崔陽鳳) 등 130~140명과 함께 수안교구에 집결하였다. 이때 태극기와 깃발을 들고 수안금융조합 사무소를 거쳐 수안헌병분대 앞마당까지 진출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독립하였으며 자유와 공화정치는 대세”임을 주창하는 한편, 수안헌병분대를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수안헌병 분대장이 서울 본부에 명령을 받아야 하니 일단 물러갈 것을 요청하자 강국보(康國甫) 외 1인을 대표자로 남기고 교구로 돌아 왔다. 이것이 3월 3일 전개된 수안읍 1차 시위였다. 교구에 모여드는 인원이 점차 증가하자, 이동욱(李東郁)과 이재관(李在觀) 등 100여 명은 다시 독립만세를 부르며 헌병분대로 행진하였다. 오전 11시경 헌병분대 앞에서 헌병분대를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헌병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고,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3월 3일 전개된 수안읍 2차 시위였다. 오후 1시경 교구로 돌아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청일과 홍석정은 선두에 서서 150여 명의 교인을 이끌고 헌병분대 앞에서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헌병 분대로 돌진하여 문간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고 헌병대의 퇴거를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3월 3일 전개된 수안읍 3차 시위였다. 이에 헌병대는 다시 군중을 향해 발포하였고, 시위를 주도하던 한청일과 홍석정 등이 사망하였다. 3월 3일 전개된 수안읍 2차, 3차 시위에서는 9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만세시위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다. 수안면의 만세시위는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시위와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원곡면 시위와 더불어 독립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판단되어 관련자들과 함께 해주지방법원에서 내란죄를 담당하는 고등법원 특별형사부로 이관되었다.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의 최종 예심에서 내란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의 관할이 경성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1920년 8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사건 변호사인 허헌(許憲)의 ‘공수불수리’ 주장이 인정되어 ‘본 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1920년 1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로 징역 1년 3월(미결 구류 일수 중 450일 전시 형기에 산입)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박종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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