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亨烈
金亨1897. 10. 13 ~ 1928. 5. 6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1992)
관련 사건
- · 개성군 영남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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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1992) 1897년 10월 13일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영남면(嶺南面) 남본정(南本町)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23세였으며, 포목상을 하고 있었다.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음을 알고 이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3월 26일 이형기(李亨祺)의 집에서 최두순(崔斗淳)·김세중(金世重)과 모여 만세시위를 논의하였다. 개성군 송도면 내의 상점에 격문을 배포하여 철시투쟁을 계획하였다. 그 자리에서 ‘분발사항(奮發事項)’이라고 제목을 붙인 격문 6통을 작성하였다. 격문의 내용은 “폐점은 민심 동요의 기본이니, 개성 상민(商民)은 본서 도착과 동시에 폐점하라. 만약 불응하면 화액이 당도할 것이다” 등이다. 그 날 밤 격문 6통을 송도면 남대문 부근 상인인 손계호(孫啓鎬)·이희세(李熙世)·김규용(金圭鏞)·김광한(金光漢)·이창구(李昌求)·이형익(李亨益)의 점포에 각각 배부하였다. 3월 27일 격문에 따라 손계호와 김광한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6개 점포를 폐점하였고, 시내 대부분의 상점들도 폐점하였다. 이에 개성군에서도 철시 투쟁이 성사될 수 있었고 일본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 이 철시 투쟁은 3월 6일 이후 잠잠했던 개성군 내의 만세운동이 다시금 촉발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성군 내 각지에서 강도 높은 만세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동지들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그 해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로 감형되었다. 다시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20년 4월 28일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최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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