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상
金浩相1894. 7. 11 ~ 1927. 10. 21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청주군 북이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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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94년 7월 11일 충북 청주군(淸州郡) 북이면(北二面, 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기리(新基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청주 지역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북이면사무소 서기로 근무하는 일제 통치기관의 관리였다. 면사무소와 다른 행정기관 간의 전보(電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1919년 3월 1일 이래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를 흔들거나, 야간에 모닥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독립만세시위 취지에 공감하여 북이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우선 동료 면서기인 김정환(金貞煥)·이시우(李始雨)와 면사무소의 사환 장성이(張星伊) 등에게 만세시위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여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들과 협의하여 4월 1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사전에 신기리의 각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시위 참여를 권유하였다. 거사일인 4월 1일 오후 8시경 김정환·이시우·장성이 등과 함께 만세시위에 동참한 신기리 주민 40~50명을 지휘하여 신대리(新垈里)의 앞산으로 올라갔다. 이후 밤 10시경까지 2시간 여 동안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일제에 붙잡혔다. 1919년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해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당하였다. 이에 다시 “나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하는 의사발동이고 범죄가 아니다. 이번 우리들이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하늘의 뜻과 인심에 순응하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하며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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