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욱
南宮旭1886. 12. 20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국장(2013)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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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장(2013) 1886년 12월 20일 황해도 평산군(平山郡) 적암면(積岩面) 한정리(寒井里)에서 태어났다. 1920년대 초 황해도 지역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20년 1월 황해도 사리원(沙里院)역 소재 여관에서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출신 신환(申桓)과 함께 독립운동을 위해 「군사공채모집취지서(軍事公債募集趣旨書)」와 「통지서」를 만들어 평산 지역에 배포하고 지방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봉산군 출신의 사리원 시탄조합(柴炭組合) 서기 최윤성(崔崙成)과 문서 인쇄를 논의한 후 봉산군 사리원 서리(西里) 소재 김문환(金文煥)의 집으로 가서 「군사공채모집취지서」와 「통지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등사기계로 60부를 인쇄하였다. 「취지서」와 「통지서」라는 제목의 인쇄물에는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취지에 찬동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각출하고, 응하지 않으면 군율에 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인쇄물을 가지고 신환과 함께 평산군 금암면(金岩面)으로 가서 일대 민가 10여 호에 배포하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군자금 모집 요원임을 밝힌 뒤, 7년 후에는 반드시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며 그때는 이를 돌려줄 것이라 설명하고 부호들로부터 수백 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드러나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20년 1월 31일 경성 본정경찰서에 갇혔다. 같은 해 4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강도 등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그 해 5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4년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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