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계복
南癸福1875. 9. 9 ~ 1926. 6. 6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2006)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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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2006) 1875년 9월 9일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상면(上面) 임초리(林草里)에서 출생하였다. 생업으로 농사를 지었다. 1922년 4월 29일 가평군청 고원(雇員) 정인옥(鄭寅玉)과 같은 군의 상면 면서기인 이계흥(李癸興)이 마을의 윤선경(尹善景) 집에서 호세(戶稅) 및 기타 잡종세(雜種稅)의 납세를 독촉을 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여러 사람 앞에서 정인옥·이계흥·윤선경 등을 향해 “한국이 이미 망하였는데 누구의 명령으로 세금을 징수하냐”며 외치고, “한국이 독립하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며 세금을 납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납세를 독촉하러 온 정인옥 등에게 같은 민족으로서 일제의 주구(走狗) 같은 짓을 그만두라고 크게 꾸짖었다. 일제강점기 납세 거부는 대한제국 말기부터 이어져 온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의 표현으로, 체납은 일제에게 추가징수비를 비롯한 행정적 수고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납세저항적 성격을 가진다. 일제에 의해 체포된 상황에서 “왜국(倭國)이 조선을 병합하고 인민으로부터 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화가 치밀었으므로 납세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찾아온 정인옥, 이계흥 등에게 일본인 관리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고 전하라고 한 것 등은 일제의 경제침탈과 더불어 식민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였다. 결국 정치에 관한 불온언론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922년 6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1922년 7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보안법 제7조 및 조선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여 6월의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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