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金鍾翊1877. 4. 25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13)
관련 사건
- · 이원군 동면 만세 시위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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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13) 1877년 4월 25일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 동면(東面) 용암리(龍巖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이원군의 만세운동은 동면 의덕리(儀德里)의 이도재(李道在)가 서울에서 온 박용해(朴龍海)로부터 전달받은 독립선언서 1매를 가지고 천도교 이원 교구장인 김병준(金秉濬)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다. 김병준과 이도재는 공시우(孔時祐)·박승룡(朴承龍)·장홍규(張弘圭) 등 천도교인 13명을 이원 교구로 모이게 한 후,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 이원지단(利原支團)을 결성하고, 서면(西面)의 장날인 3월 10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독립선언서 500여 매를 등사하고, 격문 100여 매를 준비하였다. 1919년 3월 10일 서면 남문리(南門里) 장터에 700여 명의 군중이 모인 이날 만세시위는 이원군의 만세시위를 촉발시켰다. 3월 11일 동면에서만 군선(群仙)과 상선리(上仙里)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3월 17일에는 100여 명의 군중이 동면의 상선리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 때 김도윤(金道允)·김병직(金丙直)·김희순(金希舜)·이경수(李敬洙) 등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치며 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다. 1919년 6월 30일 1심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당시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한 의사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제1심, 제2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다”며 상고하였으나, 그 해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박종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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