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日坤
日坤1880. 8. 10 ~ 1946. 9. 24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1992)
관련 사건
- · 괴산군 장연면 만세시위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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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1992) 1880년 8월 10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 오가리(五佳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4월 1~2일 양일 간에 걸쳐 전개된 괴산군 장연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장연면의 만세시위는 향리에서 학문과 후학 양성에 노력하던 김의현(金義玄), 김의대(金義大) 형제를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두 사람은 1919년 3월 3일 고종 장례식에 참석하는 봉도단(奉悼團)의 일원으로 서울에 올라와 만세시위를 목도하고 귀향하였다. 귀향한 김의현과 김의대로부터 만세시위를 제안 받고 이에 참여하였다. 만세시위 주도자들은 거사일을 4월 1일로 결정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수백 장을 준비하였다. 4월 1일 오가리 주민 100여 명을 이끌고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한 후 면사무소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고 해산하였다. 이날 밤 주도자들은 김의현의 집에 다시 모여 다음날 면사무소 습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4월 2일 밤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예정이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마을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의 통문을 작성하여 장연면 내의 추점리(楸店里)·광진리(廣陳里)·방곡리(方谷里)·조곡리(鳥谷里) 등 각 마을에 회람시켰다. 1919년 4월 2일 밤 주민 300여 명을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면사무소를 공격하였다. 건물을 파괴하고, 각종 기구, 집기, 장부들을 파손시켰으며 『민적부(民籍簿)』 9권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찢어버리고, 면장의 사택도 파괴하였다. 이날의 시위 직후 진압을 위해 출동한 일본 헌병과 연풍면(延豊面) 주둔의 보병파견대에 붙잡혔다. 1919년 5월 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소요죄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그 해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으로부터 소요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아 징역 6월로 감형되었다.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6일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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