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翊俊
趙翊俊1885. 7. 30 ~ 1951. 1. 4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06)
관련 사건
- · 용산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족장(2006) 1885년 7월 30일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고평면(古平面) 내리(內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34세로, 고평면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경술국치 이후 독립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을 제창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3월 1일 평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다음날인 3월 2일 대동군 용산면(龍山面) 하리(下里)의 예수교 교회로 이동하였다. 이곳에 모인 약 1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연설하였다. 이후 태극기를 들고 ‘일본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음에 감사’해 하면서 ‘독립 만세’를 삼창한 후 귀가하였다. 3월 3일 같은 마을의 주민 약 50여 명을 모아 사람들과 함께 면사무소 부근에 있던 이른바 합병기념비를 쓰러뜨렸다. 이윽고 주민들과 함께 평양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평양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는 인원이 늘어나 오전 10시경 보통벌 모랫내에 도착했을 때는 시위대의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일본군의 저지로 인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였다. 결국 용산면 대타령리(大駝嶺里) 뒷산으로 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다시 일제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여 즉시 해산하고 귀가하였다. 3월 6일 대동군 군수의 부름이 있어 갔다가 곧바로 평양경찰서 일제 경찰의 호출에 따라 경찰서로 출두하였다.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다가 3월 8일 평양감옥으로 압송되었다. 평양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1919년 6월 12일 평양복심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자국의 독립을 바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따라서 유죄로 판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해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윤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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