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世郁
崔世郁1883. 11. 11 ~ 1929. 11. 24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한족회
포상 정보
- · 애국장(1990)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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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장(1990) 1883년 11월 11일 황해도 재령군(載寧郡) 북율면(北栗面) 북지리(北芝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최우화(崔宇和)이다. 북율면에 위치한 보명학교(普明學校)를 졸업하고, 1911년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같은 해 8월에 귀국해 1913년까지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913년 8월 다시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지현(延吉縣) 국자가(局子街)로 건너갔다. 1915년 보명학교 동창인 나석주(羅錫疇)·최호준(崔晧俊)·김덕영(金德永)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였다. 1919년에는 지린성 류허현(柳河縣)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을 하고 독립을 위하여 조직된 한족회(韓族會)에 가입하였다. 이어서 1919년 만세운동에 참여하자 ‘재류금지처분(在留禁止處分)’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920년 10월 말경 김덕영을 통해 황해도 재령군 남율면(南栗面)에서 권총 1정·실탄 50발과 기타 부속품을 받고, 최호준과 더불어 권총을 가지고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송화군(松禾郡)과 장연군(長淵郡)을 돌아다녔다. 이후 재령에 있는 나석주 등의 집에서 박정손(朴正孫)·나석주, 한족회 특파원 홍원섭(洪元燮) 등과 함께 한족회 본부에 군자금을 보내기로 논의하였다. 같은 해 12월 말 박정손과 한족회 회원들과 함께 권총을 가지고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사리원(沙里院)에 거주하는 최병항(崔秉恒)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장연경찰서에 붙잡혔다. 1921년 3월 19일 평양지방법원 해주지청에서 이른바 총포화약류 단속령과 정치범처벌령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13년을 받았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6월 25일 평양복심법원을 거쳐 8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재판과정에서 “최병항(崔秉恒)이 성의로 동족의 의무로 600여 원의 자금을 제공함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결코 강도라 할 수 없으며, 진짜 강도는 2천 만의 생명을 어육으로 삼고 삼천리 강토를 유희장으로 만들고 동양을 모두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1928년 5월에 6년 3월로 감형을 받고 풀려났고, 이후 다시 남만주의 빈장성(濱江省) 옌서우현(延壽縣)으로 건너가 계속 활동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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