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克煥
曺克煥1887. 9. 14 ~ 1966. 4. 13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1919년 영암군 영암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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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87년 9월 14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巖郡) 송평면(松平面)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10여 년간 한학을 배웠다. 1909년 4월 8일 공립보통학교 본과 부훈도(판임관 4등)로 임명되고, 5월 10일 영암공립보통학교로 발령받았다. 같은 해 5월 15일 관립한성사범학교 강습과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 1912년 9월 30일까지 영암공립보통학교에서 가르쳤다. 이후 1910년대에 영암면장을 3년간 지내고 해륙물산 중개업을 하였다. 이후 농사를 지으면서 미곡상으로 살던 중 1919년 3월 영암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25일 영암보통학교 학생 김민규(金敏奎)에게 만세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지를 모으도록 지시하였다. 3월 26일에는 자택에서 태극기를 준비하였다. 4월 6일 목포에서 『조선독립 광주신문』을 구해 군서면 서기인 최민섭(崔旼燮)에게 인쇄하도록 시키고, 거사일을 4월 10일로 정하였다. 4월 10일 이른 아침 선언서가 읍내에 배포되었으며, 9시경에는 주민들이 회사정(會社亭) 광장으로 모였다. 구림리의 박규상(朴奎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시위대는 읍내 중심가로 시가행진을 시작하였다. 어느새 시위대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앞장서서 시위대를 격려하며 행진하였다.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출판법 위반과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6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2년을 받았다. 재차 상고하였지만, 그해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풀려난 이후에는 1920년대 영암군 사회주의 청년단체와 노동단체에서 활동을 이어가다가 1928년 7월 이후 이른바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붙잡혔다. 1930년 12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아 옥고를 겪었다. 1932년 8월 9일 만기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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