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承旭
洪承旭1881. 11. 19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국장(2012)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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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장(2012) 1881년 11월 19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연풍면(延豊面) 분지리(盆地里)에서 태어났다. 11세 때 부친이 사망한 후 일가가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등지로 이주해 다니며 어렵게 생활하였다. 충북에서 화전(火田)을 개간하며 생활하던 중 박노동(朴魯東)의 권유로 경천교(敬天敎)에 가입하고 교도(敎徒)가 되었다. 그리고 경천교도였던 박노동·정인옥(鄭寅玉)·김병태(金秉泰) 등과 함께 1920년부터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음)8월 경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여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냈던 정인옥으로부터 1920년 4월 22일 군자금 모집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 이어서 같은 날 홍순창(洪淳昌)과 더불어 완구용 권총을 휴대하고 괴산군 연희면(延喜面) 주봉리(周捧里)의 조성환(曺盛煥)으로부터 40원을 군자금으로 모집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말경에도 홍순창과 함께 경북 문경군(聞慶郡) 문경면(聞慶面) 하초리(下草里)에 위치한 조성녀(趙姓女)와 황운선(黃雲仙)의 집에서 다시 4원을 모집하였다. 1921년 1월 16일에는 진진권(陳振權) 등과 함께 완구용 권총을 휴대하고 문경면 상초리(上草里)에 거주하는 유봉환(兪鳳煥)으로부터 군자금 20,000원을 요구한 후, 337원 50전을 모집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1923년 1월 27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과 강도죄로 징역 8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미결구류일수 중 80일 본형 산입)되었다. 옥고를 겪다가 1924년 칙령(勅令) 제10호에 의해 징역 6년 1월 15일, 1927년 칙령 제12호에 의해 징역 4년 11월 17일로 두 차례 감형되었다. 1928년 1월 1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출옥으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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