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永敦
崔永敦1897. 1. 16 ~ 1985. 2. 1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1919년 김천군 개령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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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97년 1월 16일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 임천면(林泉面) 안림동(安林洞, 현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24일 김천군(金泉郡) 개령면(開寧面) 동부동(東部洞)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3월 24일 김천군 개령면 동부동 은창서(殷昌瑞)의 집에서 열린 피로연에 참여하면서 서울의 만세운동을 경험하고 온 김태연(金泰淵)으로부터 전국 각지에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다. 이에 공감하여 김태연과 만세운동을 도모하게 되었다. 오후 4시경 김태연·허철(許喆)·김종수(金琮洙) 등은 피로연 참석자를 상대로 만세시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호응한 마을 주민 수백 명과 함께 동부동 마을 인근의 유동산(柳東山)으로 행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세 번 외쳤다. 이때 일제 헌병기마대가 출동하여 시위대를 해산하였으며, 이때 김태연·허철·김종수 등과 함께 붙잡혔다. 1919년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笞) 90도(度)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 1921년 2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 모집 활동에 호응하였다. 그러나 1923년 1월 9일 국내 각 지방 유력자·재산가와 접촉하며 독립공채 모집활동을 벌이려 임시정부가 대구부(大邱府)에 특파한 조사원(調査員) 이현수(李賢壽)가 신변에 위험을 느껴 경찰에 자수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다. 가택수색을 받고 관련자 취조 결과 다수의 증거품이 확인된 끝에 1월 24일 이른바 출판법과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다시 붙잡혔다. 그러나 1923년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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