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友三
趙友三1877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07)
관련 사건
- · 1919년 연백군 연안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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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07)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연안면(延安面) 봉남리(鳳南里)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1919년 당시 43세이므로 1877년생으로 추정된다. 종교는 개신교이며, 직업은 곡물상이다. 1919년 연백군 연안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平壤)·안주(安州)·의주(義州)·선천(宣川)·원산(元山)·진남포(鎭南浦)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개신교는 독립만세시위의 전국적 확산을 목적으로 3월 1일을 전후로 독립선언서를 지방으로 유포하였다. 이미 2월 28일 인편을 통해서 연안읍 개신교 목사 손창현(孫昌鉉)에게 100여 장의 독립선언서가 전해졌다. 3월 1일 손창현에게서 독립선언서를 교인들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손창현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 전도사 홍성환(洪性煥)·김창헌(金昌憲)을 비롯해서 교인들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 그 밖에 손창현은 그의 부인을 통해서 장정근(張貞根)에게 독립선언서 10장을 전달하였다. 장정근은 개신교 교인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일제 관헌에 의해서 개신교 중심의 만세시위 계획이 알려졌다. 일제 관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엄중한 감시를 실시하였다. 3월 9일 일제 관헌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해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러자 “민족자결의 시대에 조선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도는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상고하였다. 같은 해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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