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憲模
鄭憲模1902. 12. 30 ~ 1960. 10. 3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건국포장(2002)
관련 사건
- · 1919년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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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2002) 1902년 12월 30일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영광면(靈光面) 도동리(道東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18세로 영광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919년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운동 소식은 단시일 내에 영광군으로도 전해졌다. 영광보통학교 훈도였던 이병영(李炳英)은 학생들을 교실과 자택 등으로 불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세운동에 대하여 소감을 말하고, 현재 한인은 행동을 속박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선독립에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의 사례와 함께 영광군에서도 문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제안하여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계획하고자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병영의 뜻을 전달받고 감명 받아 주위 학생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3월 13일 영광면 백학리 조술현(曺述鉉)의 집에서 허봉(許奉)·조술현 등을 모아놓고 이병영의 뜻을 알리고 영광군에서의 시위를 일으킬 것을 제안하였는데, 다른 학생들도 이에 찬성하였다. 이들은 문서와 구두로 다른 영광보통학교 학생들에게도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교촌리 김두학(金斗學)의 집에서 시위에 사용할 소형 태극기 100장 이상을 제작하였다. 3월 14일 영광보통학교 교정에 모인 학생들에게 제작한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허봉 등과 함께 150여 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교촌리 및 도동리 방면으로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는 데 앞장섰다. 시위대를 이끌고 영광 읍내로 향하던 과정에서 일제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고종 국장을 계기로 하여 선생님인 이병영에게 조선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시위 계획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1919년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제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919년 6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다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풀려난 후 조선청년총동맹 영광청년회동맹 집행부, 동아일보 영광지국 기자 등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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