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秉哲
曺秉哲1901. 2. 30 ~ 1960. 5. 24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건국포장(2005)
관련 사건
- · 전남소년연맹결성사건
- · 조선공산당사건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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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2005) 1901년 (음)2월 30일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화순면(和順面) 신기리(新基里)에서 태어났다. 1923년 3월 서울에서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 창립총회가 열릴 때 전남 화순 대표로 참가하였다. 1926년 사상단체 육성회(六星會), 화순농민조합(和順農民組合)에 참여하였다. 1926년 7월 동아일보 화순지국 총무 겸 기자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사임하였다. 1927년 전남청년연맹 중앙집행위원, 능주농민단체연합위원회 간부, 광주청년동맹에서 활동하였다. 1927년 5월 8일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면 광덕리(廣德里) 화순공원(和順公園)에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 전라남도 지부 책임비서 김재명(金在明)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화순야체이카에서 활동하였다. 1928년 8월 5일 전남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소년회관에서 전라남도소년연맹(全羅南道少年聯盟) 창립대회를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 금지로 실패하자 그 날 밤 40여 명과 무등산 증심사(證心寺)에서 집회를 열고 김태오(金泰午)·유용희(柳龍羲)와 개회사를 하며 소년연맹조직에 관하여 토의하다가 붙잡혔다. 1928년 8월 21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28년 9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4월을 받고 1928년 12월 29일 풀려났다. 풀려나자마자 다시 조선공산당관련 사건으로 종로경찰서에 붙잡혀서 경성으로 압송되었다. 1929년 5월 예심종결결정이 나고 1929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되었는데 김병로(金炳魯)와 이인(李仁)이 자진하여 변호를 맡아주었다. 예심 제1회 신문조서에서 “나는 현대사회가 빈부의 현격한 차이로 심하게 가난한 자는 실포 표현하기 어려운 비참한 생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필경 사유재산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1929년 7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겪었고 1930년 7월 1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났다. 1931년 4월 12일 경성부 관철동 조선실업휘보사(朝鮮實業彙報社)에서 개최된 조선기우단(朝鮮記友團)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여 선전조직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932년 4월 28일 메이데이를 앞두고 광주경찰서에 예비 검속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932년 5월 20일 지린(吉林)에서 붙잡혀 신의지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조사를 받았다. 1945년 8월 광복 직후 광주에서 공장자주관리운동에 참가하였다. 9월 3일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부 지방부장, 9월 20일 전남도인민위원회 지방부장이 되었다. 같은 달 조선공산당 전남도당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다. 1946년 6월 남조선신민당 광주본부 결성대회에서 부위원장 겸 서무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전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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