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진
張和鎭1899. 5. 24 ~ 1974. 12. 28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건국포장(2006)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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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2006) 1899년 5월 24일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동면(東面) 예양리(禮養里)에서 태어났다. 1910년대부터 아버지 장재학(張在學), 숙부 장재규(張在奎)와 함께 일제의 우편물 수취 거부와·호적 입적 거부·납세 거부를 통해 일제의 지배정책에 저항하였다. 1915년 3월 12일 장재학과 장재규 형제는 민적 조사를 위해 방문한 조치원헌병분견소 야나기사와(柳澤藤次郞) 헌병에게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민적부를 빼앗아 훼손하였다. 이 일로 부친과 숙부가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겪다가, 1916년 4월 ‘은사에 관한 조서’에 따라 풀려났다. 하지만 부친과 숙부가 이후에도 납세거부를 지속하면서 강제집행을 당하고, 1917년에는 결국 유배되었다. 이때 일제 경찰로부터 “너의 아버지는 호적과 납세를 하지 않아 쫓겨났다. 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생업에 힘쓰고 법을 어기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제 경찰을 크게 꾸짖으며 “아버지를 사지에 두고 그 아들에게 안업(安業)을 권장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말의 순서와 뼈대[倫脊]가 없으니 오랑캐를 면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하였다. 1917년 1월 20일경 연기군청에서 보낸 차출 서류를 일본이 발송한 우편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2월 2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우편법 위반으로 법정 출두를 명령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3월 3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원을 받았으나, 재차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였다. 그해 3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우편법 위반으로 벌금 1원 95전을 받았다. 3월 26일에는 연기군청에서 보낸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고, 호적 입적과 납세를 거부하였다. 이 일로 같은 해 4월 2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유형(流刑) 1년을 받고 제주도로 유배되어 고초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김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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