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근
張貞根1856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2002)
관련 사건
- · 연백군 연안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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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2002)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연안면(延安面) 봉남리(鳳南里)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1919년 당시 63세로, 1856년생으로 추정된다. 개신교인이며, 당시 직업은 잡화상이었다. 1919년 2월 28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면 개신교 목사 손창현(孫昌鉉)은 인편을 통해서 100여 장의 독립선언서를 받았다. 손창현은 교회 전도사 홍성환(洪性煥)·김창헌(金昌憲)과 교인 조우삼(趙友三)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었다. 독립선언을 주도하였던 개신교 인사들이 만세시위의 전국적 확산을 목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지방으로 유포한 것이다. 이로써 3월 1일 서울·평양(平壤)·안주(安州)·의주(義州)·선천(宣川)·원산(元山)·진남포(鎭南浦)에서 만세시위가 발발할 수 있었다. 3월 1일 손창현의 부인에게서 이렇게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10장을 배부받고 이를 다시 홍성환과 함께 연락을 취하면서 개신교 교인들에게 배포하였다. 하지만 개신교 중심의 만세시위가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제 관헌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엄중한 감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선언서 배포를 이유로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회부되어,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재차 “조선 민족으로서 조선 독립운동은 정당한 행위이기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하지만 1919년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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