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蚩正
蚩正1880. 9. 26 ~ 1932. 1. 9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공립협회
- · 신민회
- · 대한매일신보사
- · 연통제
- · 시대일보사
포상 정보
- · 독립장(1968)
관련 사건
- · 양기탁 보안법 위반 사건
- · 105인사건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립장(1968) 1880년 9월 26일 평안남도 용강군(龍岡郡) 산남면(山南面) 홍문동(弘文洞)에서 태어났다. 호는 춘곡(春谷)이다. 1900년까지 한문을 수학하였고, 1903년 미국 하와이 노동이민에 자원해 오하후섬에서 사탕수수농장에 배속되어 노동을 하였다. 그해 8월에는 홍승하·윤병구·이교담 등과 미주 최초의 한인 단체인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1904년에는 미주 본토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소학교에서 1년간 수학하던 중 이강(李剛)·임준기(林俊基)·안창호(安昌浩)를 만났고, 이강·임준기 등이 결성한 리버사이드친목회(親睦會)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이후 로스앤젤레스와 리버사이드에 형성된 한인촌을 중심으로 취업 알선과 자녀교육, 동포들의 잘못된 생활 습성과 의식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한인들의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노동주선소(勞動周旋所)를 세워 교민들의 취업을 돕는 한편 미주한인들의 권익과 자치조직체 결성과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때 재미 한인동포사회의 권익과 자치권 보호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운영하였다. 자치경찰제란 한인동포 가정과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밤 9시가 되면 불을 끄고 취침할 것, 부인네들은 담뱃대를 물고 거리를 다니지 말 것, 속옷 바람으로 밖에 출입하지 말 것, 외출할 때는 언제나 와이셔츠 등 겉옷을 반드시 입을 것” 등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 지침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인들 스스로 결성한 제도였다. 1905년 4월에는 안창호·송석준·임준기·이강 등과 항일운동과 동족상애(同族相愛)를 목적으로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창립하였고, 이후 샌프란시스코지방회 서기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해 11월에는 공립협회 본부인 공립관을 설치하고 기관지 『공립신보』를 창간하였으며, 공립신보사 회계로 근무하였다. 1906년부터 다음해까지 샌프란시스코지방회 부회장·대리회장·서기·사법·총무 등으로 활약하는 한편, 공립관 사무원이자 공립신보사 사원 등으로 맹활약하였다. 1907년 1월 공립협회에서 ‘통일연합론(統一聯合論)’에 입각한 ‘통일연합기관’ 설치를 결정하였다. 같은 달 안창호·이강·임준기 등과 함께 리버사이드에서 대한신민회(大韓新民會)를 발기한 후, 캘리포니아주(加州) 감독장(監督長)과 한국 감독장에 각각 안창호와 양기탁(梁起鐸)을 선임하였다. 이때 이동휘(李東輝)·이갑(李甲) 등과 함께 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해 10월에는 공립협회에서 추진하던 통일연합기관 국내 지부의 일환으로 신민회 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귀국하였고, 이후 대한매일신보사(大韓每日申報社)에 입사해 부총무 겸 회계로 일하였다. 국내로 들어와 신민회에 가입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고 ‘105인 사건’ 재판에서 안창호의 신민회 회원 모집 부탁을 거절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여러 정황상 회원은 물론 주요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1908년 1월과 3월에는 각각 서우학회(西友學會)와 서북학회(西北學會)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1909년 안중근(安重根)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후 동아찬영회(東亞讚英會)와 대한상무조합(大韓商務組合) 등 친일단체들이 이토추모회(伊藤博文追慕會)와 송덕비 건립문제 등을 제기하자, 양기탁(梁起鐸) 등과 함께 이를 맹렬히 비판하는 반대운동을 펼쳤다. 1911년 7월 이른바 ‘양기탁 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양기탁·안태국(安泰國)·주진수(朱鎭洙) 등과 함께 징역 2년을 받았다.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12년 이른바 ‘105인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었다. 같은 해 4월 윤치호(尹致昊)·양기탁·이승훈(李昇薰)·안태국·유동열(柳東說) 등 6인과 함께 이른바 ‘데라우치총독모살미수사건(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 곧 105인 사건 주도자로 같은 해 6월 경성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때 기소된 것은 총독 암살을 위한 회의를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질 때 모임 장소였던 곳이 서울 서대문 밖에 위치한 자택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치호는 “명치 43년(1910) 9월경 개성에서 경성 전동(典洞) 부친의 집에 왔을 때 강문수(姜文秀)가 양기탁의 전갈이라면서 상담할 일이 있으니 서대문 밖 그(임치정)의 집에 와 달라고 해서 다음 날 저녁 그의 집 건넌방에서 양기탁·옥관빈·안태국·강문수와 상담하였다. 상담 내용은 합방에 대한 한국인의 분개 내용으로서 결국 총독 저격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양기탁은 근일 총독이 서순(西巡)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 기회를 틈타 평안도 인에게 실행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이에 거절하지 못하고 찬성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은 허위 자백에 의한 위증(僞證)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치호는 경찰신문조서에서 허위 자백을 한 경위를 “경무총감부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 대답은 사실이 아니다. 경무총감부에서 신문을 받을 때 본인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신문하는 측에서는 양기탁을 비롯하여 안태국·옥관빈·이승훈 등이 모두 본인과 회합한 것을 자백했다며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백시키고야 말겠다며 고문을 시작하려 하기에 더 이상 부인한다면 고통만 더할 뿐이고 사실은 아니지만 차라리 그들이 진술하는 대로 (본인도) 진술하여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중략) 사실을 시인만 하면 2~3일 내에 석방시켜 준다는 신문관의 기만적인 말을 믿고 사실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이 일로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모살미수로 윤치호·양기탁·이승훈·안태국·유동열과 함께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1913년 3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었지만, 다시 징역 6년을 받았다. 대구감옥에서 4년 7개월간 옥고를 겪다가, 특별사면 형식으로 1915년 2월 13일 풀려났다. 옥중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독서를 하며 풀려난 후 진로에 대해 여러 구상을 하였다. 출옥 후 일본인이 세운 삼화은행(三和銀行)의 부지배인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어서 관서재목상회(關西材木商會)를 설립·경영하였다. 또한 1916년 서선광무소(西鮮鑛務所)와 1917년 양조회사(釀造會社)를 설립·운영하는 등 일제 당국의 허락을 요하는 사업에 한동안 종사하기도 하였다. 1919년 2월 중순 경에는 이승훈과 협의해 진남포(鎭南浦)의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홍기황(洪基璜)·노윤길(盧允吉) 등에게 만세시위를 준비하도록 해, 3월 1일 진남포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1920년 1월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맥을 갖고 연통제 평안남도 독판부(督辦府) 산하 진남포부 참사(參事)로 활동하였다. 그해 5월부터 7월 사이 평안북도 독판부 독판 안병찬(安秉瓚) 등을 비롯한 주요 통신원 등이 붙잡혀 평안도 조직이 붕괴되면서 활동을 중단하였다. 1922년 2월에는 진남포객주조합과 진남포곡물상단합소(鎭南浦穀物商團合所)와의 합병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3년 2월에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朝鮮民立大學期成會) 진남포후원회를 조직하고, 그해 3월 예정된 조선민립대학기성회 발기인대회에 참석할 발기인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같은 달 31일에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총회에서 감찰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25년 7월에는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진남포지국 고문에 추대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1월 9일 서대문 자택에서 뇌일혈로 사망하자, 『동아일보』는 서거 소식을 전하며 ‘광무·융희 연간의 민중운동 거두’로 칭송하면서 죽음을 애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윤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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