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昌輝
昌輝1897. 5. 27 ~ 1934. 9. 9
지도 위치
관련 단체
- · 조선농민사
- · 신간회
- · 형사공동연구회
포상 정보
- · 애족장(1995)
관련 사건
- · 조선공산당 사건
- · 조선형평사 사건
- · 광주학생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낱말은 오른쪽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족장(1995) 1897년 5월 27일 제주도 구우면(舊右面, 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高山里)에서 아버지 이행욱(李行旭)과 어머니 송봉온(宋奉縕) 사이에 7남 2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중종의 2남 정희공(靖僖公) 해안군파(海安君派) 16세손이다. 전통적인 양반 가정과 비교적 부유한 환경 속에서 1914년 3월까지 한문을 수학하였다.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여 1917년 3월 졸업하였다. 1919년 만세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상경하여 상하이(上海)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의 망명을 모색하였다. 이때 흥사단(興士團) 관계자로부터 “10명의 망명투사보다 변호사가 되어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충고를 듣고 방향을 전환하였다. 1921년 8월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하고, 12월에 조선총독부 고원(雇員)으로 취직하였다. 법률 공부를 위해 경성법정학교(京城法政學校)에 입학하여 1923년 3월 졸업하였다. 그해 보성전문학교 법률과에 편입하여 1924년 3월 졸업하였다. 같은 해 5월 전주지방법원 판임관 견습, 즉 서기보로 근무하였고, 10월에는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25년 3월 서울 관수동에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였다. 같은 해 10월 농촌계몽운동·협동조합운동 등 농민운동을 표방하며 천도교청년당이 주도한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가 창립되자, 비천도교계 중앙이사로 선임되었다. 1926년 6월 조선농회령(朝鮮農會令)에 반대하던 조선농민사원 함석희(咸錫熙)에 대한 제2심 재판에 조선농민사 본사 차원에서 변호사로 파견되어 농회 반대는 위법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1927년 6월 좌우합작으로 신간회(新幹會)가 결성되자, 신간회 경성지회의 간사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11월 일본 재벌기업 미츠비시(三菱)회사가 함남 장진(長津)에 수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역민의 토지를 일제 경찰과 군수를 앞세워 강제 매입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실무 변호사로서 장진에 파견되어 약 10일간 체류하며 직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동아일보』와 『중외일보』에 연재하여 사건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고발하였다. 1928년 7월 7일과 8일 천도교기념회관에서 조선농민사 교양부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농촌의 여성문제’, ‘농민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식’의 주제로 강연하는 등 농민계몽에 앞장섰다. 1929년 4월 제2차 조선농민사 전선대회(全鮮大會)를 맞이하여 잡지 『조선농민(朝鮮農民)』 제5권 3호에 ‘깊이 농촌으로 들어가자’를 게재하였다. 1926~1927년 전후한 시기 일제의 탄압과 항일독립운동 사건의 변론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병로(金炳魯)의 주도로 조직된 형사공동연구회에 이인(李仁)·허헌(許憲) 등과 함께 참여하여 법정투쟁을 통한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 11월 신의주(新義州)에서 발생한 신의주청년회의 폭행 사건을 발단으로 조직이 탄로 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1차 검거 후 2년이 지난 1927년 3월 예심재판이 종결되었고, 기소된 인원만 98명이며, 1928년 1월 14일에 결심공판이 열렸을 정도로 규모와 성격 면에서 장안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다. 그런 만큼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28명이 참여한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참여하여 공개 재판 요구, 공판정의 경계 완화, 형사 등의 특별 방청 금지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929년 6월 관련자가 630명이 넘는 조선형평사 사건에 대한 공판에 이인 등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가 무료 변론을 통해 전원 무죄를 이끌어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김병로(金炳魯) 등 형사공동연구회의 회원들과 함께 전남 광주(光州)로 내려가 광주 지역 변호사들과 연합하여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 2월 첫 공판부터 편파적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장에 대한 항의로 재판정을 퇴장하는 등 법정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1928년 6월 영동청년회(永同靑年會) 사건, 10월 함남기자단연맹 사건, 1929년 4월 공명단(共鳴團) 사건, 6월 신민부 군자금 모집사건, 8월 상하이에서 체포된 여운형(呂運亨) 사건, 11월 신의주공산당 사건, 1930년 2월 벽동농민사(碧洞農民社) 사건, 11월 정의부(正義府) 및 보천교(普天敎)의 군자금 모집사건, 1931년 3월 서울학생동맹휴교 격문배포사건, 12월 제3차 간도공산당 사건 등의 많은 항일독립운동 사건을 담당하여 무료 변론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당시 ‘사상변호사’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던 항일변호사 중의 한 사람이었다. 1933년 5월 건강 악화에 따른 요양과 불경기로 인한 재정 곤란으로 함북 청진(淸津)으로 이사하고 경흥군(慶興郡) 웅기(雄基)에 변호사사무실을 열었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일변론 활동을 하다가 1934년 9월 9일 웅기의 한 여관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전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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