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相玉
相玉1897. 3. 28 ~ 1969. 11. 10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안성군 원곡면
- · 양성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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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97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 칠곡리(七谷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으로 이조영(李兆榮)을 사용하였다. 1919년 당시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그 해 4월 1일 안성군 원곡면·양성면(陽城面)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1일 원곡면 주민들은 양성면의 주민들과 연합하여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원곡면과 양성면은 1914년 안성군으로 통합되지 전까지 과거 양성군(陽城郡)에 속한 지역으로, 지역 간의 친밀감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날의 연합 만세시위는 원곡면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칠곡리의 이유석(李裕奭)과 홍창섭(洪昌燮), 외가천리(外加川里)의 최은식(崔殷植)·이희용(李熙龍)·이근수(李根洙), 내가천리(內伽川里)의 이덕순(李德順), 죽백리(竹栢里)(현재의 (平澤市) (竹栢洞))의 이양섭(李陽燮) 등이 주도하였다. 4월 1일 오후 이유석·홍창섭 등으로부터 “오늘 밤 모두 면사무소로 가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자”라는 계획을 전달받고, 이한영(李漢榮)·이병오(李丙五)·이상근(李相根) 등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만세시위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유석 등의 지휘에 따라 이날 저녁 원곡면 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약 1,000명의 주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주도자들은 면장 남길우(南吉祐)와 면사무소의 직원들에게 태극기를 쥐어주고, 이들을 면사무소 밖으로 끌어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위압적으로 행동했던 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만세시위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주도자들은 시위대를 향해 일제의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 우편소 등이 위치한 양성면으로 가서 그곳의 주민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자고 외쳤다. 연합만세시위 제안에 크게 고무되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적극 호응하였다. 시위대 선두에 면장 남길우를 앞세우고, 양성면을 향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원곡면과 양성면의 경계인 성은고개의 정상에 시위대가 도착했을 때, 이유석 등 주도자들은 행진을 멈추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는 만세시위의 분위기를 재정비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를 성토하고, 이후 양성에서의 만세시위 방향을 시위대 전체가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세적 만세시위를 결의하며 다른 주민들과 함께 돌멩이와 몽둥이 등을 준비하고 다시 양성면을 향해 행진하였다. 이날 밤 양성면의 주민들도 오후 9시경부터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경찰주재소 앞에 모여 일제 경찰을 향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양성면의 만세시위가 끝나갈 즈음, 원곡면 주민들이 합류하였다. 두 지역의 주민들이 연합하면서 만세시위대는 약 2,000명의 규모로 확대되었고, 분위기는 더욱 격동하였다. 홍창섭 등의 지휘에 따라 큰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 경찰 주재소로 행진하였고, 만세시위대 선두에서 주재소에 대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른 시위대와 함께 경찰주재소를 향해 돌을 던지는 투석전을 전개하였다. 시위대의 공격에 놀란 일제 경찰들이 도주하자, 주재소 건물에 불을 질러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이후 양성우편소로 행진하여 돌을 던지고, 우편소 안으로 들어가 각종 집기와 서류들을 부수고 불태웠다. 또 평소 지역에서 원성이 자자했던 일본인 상점에도 공세적 조치를 취하였다. 4월 2일 새벽에도 계속해서 만세시위를 이어나가다가 새벽 4시경 원곡면으로 돌아와 면사무소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으로 만세시위를 마무리하고 해산하였다. 이후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 작전으로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른바 내란죄 적용 문제를 두고 오랜 조사와 공판이 이어졌다.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경성지방법원으로 관할 재판소를 지정받았다. 같은 해 8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변호사들의 사법 절차 문제 지적 법정투쟁의 결과 공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소요죄,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미결구류일수 중 500일 본형 산입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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