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玉秀
玉秀1884 ~ 미상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2015)
관련 사건
- · 1919년 3월 중화군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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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2015) 평안남도 중화군(中和郡) 하도면(下道面) 대정리(大井里)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1884년생으로 추정된다. 1919년 3월 3일 중화군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서울과 평양 사이의 주요 교통로에 위치한 중화군은 일제강점기 많은 침탈을 겪었으며 천도교와 기독교의 교세가 비교적 강했던 지역이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됨과 거의 동시에 중화군에도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이에 3월 2일부터 4월 중순까지 중화군에서 약 12건의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이옥수는 3월 3일 중화군 중화면과 상원면(祥原面) 신읍리(新邑里)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한일병합 이후 독립을 절실히 바라던 중 1919년 3월 1일 조선독립선언서를 받고 좋은 기회가 왔음을 기뻐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조선 민족인 이상 독립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천리인륜에 당연한 일이니 민심을 억압하는 법률에는 절대 복종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1·2심 재판기록의 부재로 형량은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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