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榮基
榮基1890. 6. 15 ~ 1966. 2. 3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1919년 금천군 고동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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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890년 6월 15일 황해도 금천군(金川郡) 고동면(古東面) 구성리(鳩城里)에서 태어났다.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19년 4월 2일 금천군 고동면과 4월 4일 고동면 송현리(松峴里) 병점시장(餠店市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금천군의 만세운동은 4월 1일 전개된 백마면(白馬面) 용성리(龍城里) 만세시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어서 4월 2일 고동면 구성리(鷗城里)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오후 9시 무렵 구성리 성동(城洞)·구포동(鷗浦洞) 주민 40~50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20~30여 명과 함께 성동으로 이동해 다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만세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100여 명 정도였다. 이후 병점시장 장날인 4월 4일 재차 만세시위를 거행하기로 계획하고, 주변 마을 주민에게 참여를 독려하였다. 4월 4일 병점시장 만세시위 계획을 입수한 송현리 계정헌병주재소 헌병들은 당일 오전 9시 이전부터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시장 인근에 모인 시위대 600여 명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이에 일제 군경은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오후 3시 무렵 병점시장 입구에 300~4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다시 집결하였지만, 헌병주재소장에게 해산을 강요당한 시위대가 흩어지자 귀가하였다. 이후 일제 헌병의 조사 결과 4월 2일과 4일에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4월 11일 붙잡혔다. 이 일로 1919년 일자미상일에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타인을 강요하고 치안을 방해한 혐의에 비해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다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며 “파리강화회의 소식을 듣고 조선의 독립이 확실해 졌다는 확신을 갖고 만세시위에 참여했을 뿐이며 남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그해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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