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奉根
奉根1897. 8. 1 ~ 1947. 8. 17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2002)
관련 사건
- · 함흥군 함흥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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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2002) 1897년 8월 1일 함경남도 함흥군(咸興郡) 함흥면(咸興面) 하동리(荷東里)에서 태어났다. 영생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1919년 2월 28일 함흥면에서의 만세시위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평양(平壤)·안주(安州)·의주(義州)·선천(宣川)·원산(元山)·진남포(鎭南浦)에서 만세운동이 일제히 일어났다. 함흥군에서는 3월 1일 이전에 서울에서 조선독립 선언이 있을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만세시위가 전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월 28일 오후 9시경 함흥면 중하리(中荷里)의 개신교 예배당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회합에 참여한 개신교인과 학생,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흥면 일대에서의 만세시위 전개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만세시위에 부정적인 인사들도 있었으나, 만세시위를 추진하자고 주장한 이들은 한영호(韓泳鎬)·이순기(李舜基)·이근재(李根栽)·이영화(李榮華) 등을 준비위원으로 선출하고, 함흥면 장날인 3월 3일에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을 위한 경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인도를 견지해서 만세시위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의무를 다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이 곤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도덕적·법률적으로 유가족을 위해 빈민 가족을 구제한다는 형식의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3월 1~2일 만세시위 준비와 3월 3일 함흥면의 만세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6월 1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같은 해 8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8월을 받았다. 재차 상고하였지만, 그해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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