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晩羲
晩羲1898. 12. 4 ~ 1954. 12. 9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대통령표창(1992)
관련 사건
- · 1919년 4월 청도군 대성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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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1992) 1898년 12월 4일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대성면(大城面, 현 청도읍) 거연동(巨淵洞)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고향에 위치한 단산서당(丹山書堂)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4월 20일 청도군 대성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단산서당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 이승옥(李承玉)이 먼저 거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세운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승옥은 이 소식을 듣고 1919년 3월 31일에 거연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이승옥은 커다란 백지에다가 태극무늬를 그려 넣은 다음, 우측에 ‘대한독립만세’를 써넣었다. 그날 밤, 이 태극기를 경부선(京釜線) 철도가 지나가는 길옆에 높이 걸어두고 홀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독려하였다. 이승옥에게 만세운동의 취지를 듣고 찬동하여, 같은 단산서당 동학들과 함께 이승옥이 하였던 만세시위를 다시 하기로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20일 늦은 밤, 단산서당 동학 성삼백(成三伯)·이승옥 등 네 명과 함께 서당에 모여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태극기는 각자 하나씩 제작하였는데, 역시 큰 백지에다 태극무늬를 그려 넣은 뒤 ‘대한독립만세’라는 글귀를 크게 적어 넣었다. 이것을 경부선 철로 옆 나무에 높이 게양한 뒤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 며칠 후 이 사건이 일제 경찰에게 알려지면서, 함께 참여한 동학 네 명과 함께 경찰 관헌에게 붙잡혔다. 1919년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는데, 같은 해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 취소 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홍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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