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奎昌
奎昌1900. 2. 17 ~ 1970. 6. 20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애족장(1990)
관련 사건
- · 안성군 원곡면
- · 양성면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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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족장(1990) 1900년 2월 17일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 죽백리(竹栢里, 현 평택시 죽백동)에서 이관섭(李觀燮)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양성(陽城)이며, 호(號)는 성남(星南)이다. 판결문에는 직업이 농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9년 4월 1일 안성군의 원곡면과 양성면(陽城面) 일대에서 발생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거행된 이후 국내 각지로 파급되었는데, 안성에서도 3월 11일 학생과 읍내 상인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만세시위가 군 전체로 확산되었다. 원곡면과 양성면 일대 주민들 역시 3월 28일부터 마을 단위로 모여, 뒷산 등지에서 만세를 외치고 자진 해산하는 방식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덕순(李德順)·최은식(崔殷植)·이유석(李裕奭)·홍창섭(洪昌燮) 등은 3월 31일 만세운동을 마친 후 원곡면 주민들에게 이튿날 다시 궐기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 등 일제의 통치기관을 공격하고, 안성에서 일본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원곡면 일대를 순회하며 면민들에게 만세운동 계획을 전달하였는데, 이들과 만나 계획을 듣고 취지에 공감하여 참가를 결의하였다. 4월 1일 오후 8시 양성리 주민들은 외가천리(外加川里)의 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였다. 당시 안성에서는 일본인들의 농토와 상권 침탈, 조선총독부의 증세와 농번기 부역 동원으로 인해 식민통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들은 돌과 낫, 몽둥이 또는 짚과 성냥 등을 준비하여 일제 식민통치 기관을 공격할 태세였다. 이영우(李英雨)와 함께 돌과 짚단을 준비하였다. 이후 이덕순과 이근수(李根洙) 등이 이끄는 1,0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만세를 외치며 양성면 동항리(東恒里)의 경찰주재소를 향해 행진하였다. 주재소에 도착한 시위대가 포위하자 위세에 눌린 일제 경찰들은 도주하였다. 이때 군중과 함께 주재소의 외벽과 창문에 돌을 던져 파괴하였다. 이후 최은식 등 만세운동의 주도자들이 주재소 건물을 불태우자, 군중과 함께 양성우편소(陽城郵便所)와 일본인 잡화상점 등을 순회하며 4월 2일 오전 4시까지 만세를 외쳤다. 이처럼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용산에 주둔하던 일본 육군 병력을 동원하여 안성 주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만세운동 직후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두 달간 참가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야간에 마을을 습격하여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가옥에 불을 질렀다. 또한 군수와 면장 등을 내세워 용서할 것처럼 회유한 다음 참가자들을 연행하였다. 만세운동 직후 참가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체포와 조사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일제는 원곡면과 양성면의 만세운동이 식민통치에 조직적·전면적으로 항거하였다는 이유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만세운동을 고등법원에 배당하였다.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경성지방법원이 관할 재판소로 다시 지정되었다. 같은 해 8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의 변호사들의 사법 절차 문제 지적 법정투쟁의 결과 공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치안을 혼란케 하고, 주재소와 우체국 건물을 부수는 데 참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른바 보안법 위반, 건조물 소훼, 소요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미결구류일수 중 500일 본형 산입)을 받았다. 이로 인해 판결 이후 풀려났다. 그러나 실제로 구금된 1919년 4월부터 1921년 1월까지 약 1년 9개월 간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조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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