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敎倫
敎倫1897. 2. 1 ~ 1978. 11. 2
지도 위치
포상 정보
- · 건국포장(1993)
관련 사건
- · 진주군 진주읍 만세운동
독립운동 활동 기록
공훈 자료에 수록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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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1993) 1897년 2월 1일 경상남도 진주군(晋州郡) 금산면(琴山面) 가방리(伽芳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진주군 진주읍내 만세시위 계획을 추진하였다. 진주군의 만세운동은 자료로 확인되는 것에 한정하더라도, 9차례의 시위와 6차례의 시위 계획이 있었다. 6차례에 걸친 만세시위 계획들 중 하나가 김영재(金榮在)와 함께 주도한 3월 22일부터 23일에 걸친 만세시위 촉구 격문 작성과 부착, 발송이다. 3월 22일 저녁, 식당을 하는 이치선(李致善)의 집에서 김영재와 함께 만세시위를 논의하였다. 서울 만세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나고 있었고, 진주에서도 3월 17일 읍내 중심지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있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재판정에서 만세시위를 의도한 것이 국민의 의무로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였다고 당당하게 진술하였다.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우선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진주군내 각 동리에 붙이고, 또 면장들에게 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김영재와 함께 「조선독립완문(朝鮮獨立完文)」과 「조선독립의뢰(朝鮮獨立依賴)」라는 격문 여러 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은 외국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 없으며, 군내 각 동리의 장들은 각지 민중을 소집하여 이끌고 진주 읍내로 와서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것이었다. 이 격문을 3월 23일 아침까지 진주 읍내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앞의 전신주와 기타 중요한 곳에 붙였다. 아울러 같은 날 김영재와 함께 조선독립의뢰 문서를 진주군내 정촌면(井村面)·평거면(平居面)·집현면(集賢面)·대평면(大坪面)의 각 면장에게 발송하여 만세시위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계속 만세시위 계획을 추진하던 중 결국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김영재와 함께 붙잡혔다. 1919년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오히려 형기가 늘어나 징역 10월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해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배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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